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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구합1551 판결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제목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함에 따라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5구합1551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9.8.

판결선고

2016.10.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67,560,283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당신고가산세 14,407,41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운운송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20.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40,134,502원에 이르는 가공비용(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고 한다)을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가수금을 주주, 임원, 종업원 장기차입금(이하 '주.임.종 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으로 계정을 대체하였다.

다. 원고의 주.임.종 장기차입금 원장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장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처리 후 이 사건 가공비용을 손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액 등을 인천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에 관한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회계처리 사실이 밝혀지자,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상의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주.임.종 장기차입금(차변)을 기타 이익잉여금 계정(대변)에 계상하여 계정을 대체하고, 2014. 6. 2. 이 사건 가공비용 240,134,502원을 포함한 253,182,622원을 2009사업연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및 과세액을 내용으로 하는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8.부터 2014. 10. 7.까지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2011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후 2011년도 귀속분이 아니라 2009년도 귀속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당과소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2014. 12. 1.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부당신고가산세 14,407,41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사건 가공비용에 대하여 사내유보를 부인하고 사외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김AA의 2009년 사업연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세로 67,560,283원을 원천징수하라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 16. 위 가산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5. 1. 29.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5. 4. 17.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4, 10~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전통지 절차 위법 여부

(1) 주장요지

㈎ 원고

피고는 원고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범위확대에 관한 사전통지 없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였을 뿐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한 바 없다. 가사 2009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09사업연도에 관한 납세의무는 2009. 12. 31. 성립하였고,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과세관청의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2010. 4. 1.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의 결여는 그 위법의 정도가 원고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이 사건 가공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 2014. 5.경 이 사건 가공비용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 회계처리 사실이 밝혀지자 2014. 6. 2. 이 사건 가공비용을 익금(손금불산입)으로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1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에 착수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조사과정 등에서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는 자료를 확인 내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자료 이외에 원고에 대하여 2009년 법인세 자료 전반을 조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세무조사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수정신고자료를 기초로 당초 원고가 신고.납부한 2009년 법인세의 오류를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고 볼 여지가 크고(이 경우 경정처분은 세무조사의 위법여부와 상관없다), 피고가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법인세 전반에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정신고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미리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대표이사 김AA의 명목상 대표자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AA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 표자는 원고의 父로서 대주주인 김BB이다.

(2)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우선 갑 6, 갑 12~13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김AA의 父 김BB이 2009년 기말 기준 원고의 주식 50%를 보유한 지배주주이고, 2010년 이후 원고와 가수금반제거래가 대체로 김BB 명의로 이루어진 정황이 나타나 있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갑 14의 8-10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김BB과의 가수금거래에 관한 금융자료는 상당수가 아래에서 검토한 이 사건 사외유출 귀속시기인 2009년 이후의 금융자료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 10여년간 근무하다 2008. 6.경 경영수업을 받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9년에 원고회사 주식 1,500주를 양수하여 2009년 12. 기준 6.8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이사회에 대표이사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④ 김BB이 원고의 지배주주로 별도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김AA을 명목상 대표이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참조), ⑤ 원고 대표이사 김AA은 이 법정에서 소규모회사라서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근무기간 동안 급여를 받아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선뜻 믿기 어려운 점(갑 14-2, 14-3 급여대장은 사외유출 이후의 자료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대표이사 김AA이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외유출 여부

(1) 원고 주장

이 사건 가공비용을 가공의 경비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감소된 재무 제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제출함으로써 거래처와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가공비용의 상대계정인 가수금은 반제가 예정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가공비용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가공비용이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에 계상된 때로부터 기타 이익잉여금으로 계정이 대체될 때까지 주.임.종 장기차입금의 합계액이 항상 이 사건 가공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주.임.종 장기차입금 중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지출된 돈은 모두 이 사건 가공비용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 가수금의 반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가공비용의 사외유출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주.임.종 장기차입금을 주.임.종 장기차입금계정에서 삭제한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된 돈을 회수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가공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포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참조).

위 관련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및 거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비용액의 상대계정인 가수금(내지는 이를 대체한 주.임.종 장기차입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2009년 이 사건 가수금을 계정대체로 회계처리할 무렵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원고는 대표이사와 가수금거래를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에 기장해온 것으로 보이고, 2008. 12.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잔액이 2,270,248,615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2009. 1.부터 2009. 12.까지 24회에 걸쳐 이 사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을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기록상 위 가수금계정의 상대계정으로 차변에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한편, 그 기간 중인 2009. 4.부터 2009. 12.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가공비용을 초과하는 783,000,000원 상당의 가수금 반제가 있었다(그 기간 중 별도의 가수금 입금거래는 확인되지 않고, 위 종전 가수금잔액에 대한 반제인지도 특정되지 않았다). 위 종전 가수금 잔액에 관한 가수금 거래의 진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가수금 반제는 이 사건 가공비용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⑶ 더욱이 원고는 2009. 12. 31. 이 사건 가공비용을 실제 지급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계정을 대체하였고, 2010년 이후에도 이 사건 가공비용을 초과하는 대표이사 가수금반제는 계속되어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에 기장하였다.

⑷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자금 유출 없이 회계장부상으로만 이익을 줄일 목 적이었다면, 대표이사가 쉽게 출금이 가능하여 법인의 비자금 조성에 흔히 활용되는 대표이사 가수금계정이 아닌 다른 가공부채 계정을 이 사건 가공비용의 상대계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⑸ 원고가 이 사건 가공비용의 주.임.종 장기차입금을 2014사업연도 결산시 기타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한 사정은 이미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⑹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 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7350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는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 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우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원고 주장처럼 법인세 수정신고시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에서 익금 산 입 상당액을 삭제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설령 김AA 대표가 사외유출된 금원을 반환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김AA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아가 김AA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계처리 사실이 밝혀지자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소득처분을 예상하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사외유출 금원의 귀속주체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 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사외유출 금원이 김BB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위법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단순히 장부상 가공경비를 기입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를 부당하게 포탈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의 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고, 거래처와의 계약과정에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상으로만 이익을 적게 기재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일반과소신고가 아니라 부당과소신고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우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관계, 을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을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4장의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장부에 허위로 비용을 기장하는 등 허위의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하고 이를 기초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2014. 6.경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전표 등 회계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가공비용이 허위로 손금에 산입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가공비용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장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회계처리를 하게 된 원고의 주된 목적이 거래처와 유리한 계약협 상을 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보여줄 실제보다 적은 이익이 기재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를 기초로 위와 같은 과소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금액의 법인세보다 적은 금액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조세포탈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볼 수 있다(원고가 이 사건 가공비용의 횡령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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