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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512]
판시사항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노샵(이하 ‘이노샵’이라 한다)이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테라닉스테크놀러지(이하 ‘테라닉스’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8장을 이용하여 그 매입금액 합계 424,6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 이노샵의 회계장부에는 그 중 127,380,000원만이 2004. 10. 15. 테라닉스에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나머지 297,220,000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그에 대응하는 채무로 테라닉스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미지급금 등 채무가 명목상으로만 계상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이 가공의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인 테라닉스에 대한 미지급금 등 채무가 이노샵의 200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비용이 가공경비로 처리되어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중 255,750,000원을 당시 이노샵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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