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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구합18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운운송업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9. 1. 20.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45,374,145원에 이르는 가공비용(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고 한다)을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이하 ‘이 사건 회계처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가수금을 주주, 임원, 종업원 장기차입금(이하 ‘주임종 장기차입금’이라고 한다)으로 계정을 대체하였다.

날짜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단위 원, 이하 같다) 계정과목 금액 2009. 12. 31. 가수금 245,374,145 주임종 장기차입금 245,374,145

다. 원고의 주임종 장기차입금 원장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장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연도 날짜 내용 차변 대변 2009 전기이월 1,126,448,130 2009. 1. 5. 대표이사 가수금 180,000,000 2009. 1. 5. 대표이사 가수금 170,000,000 2009. 5. 27.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6,000,000 2009. 6. 8.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50,000,000 2009. 6. 26. 직원출장경비가수 1,566,165 2009. 7. 7.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31,000,000 2009. 8. 10.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5,000,000 2009. 9. 8.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30,000,000 2009. 9. 8.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20,000,000 2009. 9. 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5,000,000 2009. 9. 28.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60,000,000 2009. 12. 23.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30,000,000 2009. 12. 31. 단기채권에서 대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비용 상당의 가수금 계정을 주임종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 245,374,145 2009.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60,000,000 2009. 12. 31. 가수금 반제 410,000,000 2009.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155,640,000 2009. 12. 3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30,000,000 합계 1,412,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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