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요지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가공비용 계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구합689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6. 7. 1.자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55,1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2016. 7. 6.자 2011년 귀속 소득금액 813,066,153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7. 15.경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사업연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원재료비 등 가공비용 합계액 950,000,000원을 계상하면서(이하 '이 사건 가공비용'이라 한다), 각 이에 대응하는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인 주종임 단기차입금 합계액 950,000,000원을 계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이라 한다).
다. 2011.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 중 136,933,847원이 반제 처리되어 위 가수금 잔액은 813,066,153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라 한다)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23. 피고로부터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2013. 11. 4. 이 사건 가공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30,071,810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서, 반제 처리된 위 136,933,847원은 상여로, 나머지 가수금 잔액인 위 813,066,153원은 사내유보로 각 소득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처리를 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즉,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2013 사업연도에는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원고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국세청의 정기업무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국세청장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위 813,066,153원(이 사건 가수금 잔액) 역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55,1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ㆍ고지처분을, 2016. 7. 6.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813,066,15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9. 2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은 당초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반제가 예정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서 실제 반제 처리되지 않았고, 수정분개되어 삭제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 사외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계상한 것은단순한 비용의 과다 계상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공비용을 작출ㆍ계상한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 11124호) 제5조 제1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을 상여로 처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을 염두에 두고 계상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 중 136,933,847원을 반제 처리하였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가공비용 및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HH자동차에 엔진, 변속기 등 조립설비를 제조ㆍ가공하여 납품하는 회사로서 HH자동차 측으로부터 매년 직ㆍ간접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아왔는데, 2011 사업연도에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직전 사업연도에 대비하여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HH자동차 측으로부터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수금 잔액이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원고의 주장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건 가공비용 및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의 계상은 그 자체로 원고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수익률을 낮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실제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가공비용 계상이 없었을 경우 6.28%임에 반해, 이 사건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2.50%인 것으로 나타난다).
④ 원고의 이 사건 가공비용 작출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의 기간 동안 총 154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단순히 착오에서 비롯된 비용의 과다 계상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게다가 위 ④의 사정을 위 ③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가공비용 및 이 사건 대표자 가수금 계상에 따른 원고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의 하락치에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⑥ 원고는 장부에 허위기재를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허위기재사실을 과세관청이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도 하나, 앞서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원고의 허위기재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공비용 작출은 장기간 동안 15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항목도 다양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적발해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합계 금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파악하기 용이한지 아닌지의 차이가 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론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