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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387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799),663]
판시사항

컴퓨터용 항온항습기가 특별소비세법동법시행령상의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나 그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컴퓨타용 항온항습기는 그 항온조절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공기조절기의 구성부분인 송풍기와 냉방기 및 가온기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습도조절기와 집진장치까지 갖추어져 있어 그 용도, 기능 등은 물론 형태, 가격면에 있어서도 공기조절기와는 현저히 그 성질을 달리하는 물건이므로 특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공기조절기나 그 관련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피상고인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정호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컴퓨타용 항온항습기는 컴퓨타 내부에 장치되어 있는 고밀도 소자의 원활한 작동과 기기보존을 위하여 전산실내에서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오차 1도내의 실내온도와 습도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오차 5퍼센트내의 실내습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한 송풍 및 냉난방작용을 하는 기기 및 자동온습도 조절기가 부착되어 있는 외에 공기중 먼지등을 제거하여 공기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집진장치가 설치되어 이들 각 기기들이 일체를 이루어 작동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며, 특히 전산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를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항시 정밀한 상태로 유지, 조절한 필요에 따라 기기내에 압축기도 복수로 사용하여 냉각 또는 가온을 다단비례로 조절하며 그 조절기도 전자식 및 기계식으로 자동조절 제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항온항습기는 일반 냉방냉풍기와 비교할 때 같은 용량인 경우 크기는 거의 배에 가깝고 무게는 약 5배정도에 이르며, 그 가격도 현저히 비싸며, 전산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실들은 인정한 다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의1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지정된 공기조절기라 함은 냉각 또는 가열장치와 송풍장치가 같이 작동하여 일정한 공간내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실내사용목적에 따른 적정상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를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법 제1조 제7항 에 의하면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시행령 제3조 제6호 에 의하면 하나의 물품이 위 법시행령 별표1 제2종의 과세물품(위 공기조절기 및 그 관련제품은 여기에 속함)과 비과세물품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항온항습기는 그 온도조절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공기조절기의 구성부분인 송풍기와 냉방기 및 가온기를 구비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습도조절기와 집진장치까지 갖추어져 있어 그 용도, 기능등은 물론 형태, 가격면에 있어서도 공기조절기와는 현저히 그 성질을 달리하는 물건이므로 특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과세물품으로 정하고 있는 공기조절기나 그 관련제품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항온항습기는 그 구조상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서로 결합되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원심은 이 사건 항온항습기의 특성 및 주용도가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이 과세 부분과 비과세 부분의 원가의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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