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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534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63]
판시사항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금목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를 제조판매한 경우, 위 금목걸이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9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1. 제1종 제1류 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동훈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 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8.5. 경부터 1981.8.20까지 서울운동장 근처의 전세방과 원고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주소 1 생략) 및 서울 도봉구 (주소 2 생략) 등지에서 ○○○라는 상호를 걸고 고금을 사용하여 금목걸이 68,100개(5푼짜리 57,100개, 1돈짜리 11,000개)를 제조하여 이를 원심판결 별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금 757,5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고금을 사용하여 제조한 위 금목걸이는 구 특별소비세법(1981.12.31. 법률 제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1조 제9항 (원심판결에 제11항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임)및 그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1. 제1종 제1류 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물품으로 보아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지만, 원고의 위 금목걸이 판매가격과 그로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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