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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2. 12. 선고 2006가단253166 판결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06가단25316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XX 외 2명

변론종결

2007. 12. 4.

판결선고

2008. 2. 12.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XX과 이AA(주민동록변호 : ******-*******)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30.,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이BB과 위 이AA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5. 1. 13.,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같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은 1.186.054원의 한도 내에서 이들 취소한다.

3. 피고 이CC과 위 이AA 사이에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7., 같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 체결된 각 증여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4. 위 이A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XX은 별지 세1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이BB은 별지 제2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05. 1. 19. 접수 제699호, 같은 목록 제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지원 2004. 12. 31. 접수 제154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며,

다. 피고 이CC은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4. 12. 31 접수 제15433호, 같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5. 7. 4. 접수 제1037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동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이BB은 원고에게 1,186,0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올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피고 이BB, 이C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이AA는 2002. 6. 21 부터 2003. 7. 24.까지 주식회사 OO바이오(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 '△△랜드', '□□'이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O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데,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11. 17.까지 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한 결과. 2003년도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5. 11. 1. 현재 그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렀다

(2) 이AA는 위 법인세 조사결과 자신에게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장차 있을 피고의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아버지인 피고 이BB, 여동생인 피고 이CC 앞으로 돌려놓기로 하여, 피고 이BB과는 2004. 12. 27. 별지 제2목록 제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 2005. 1. 13. 같은 목록 제1,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피고 이CC과는 2004. 12. 27. 별지 제3목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2. 피고 주식회사 XX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3, 갑2, 36호층의 각 I, 2, 갑3, 10-18, 31-33호증, 갑4호중의 1-11, 갑5, 7호증의 각 1-4, 갑6호증의 1-6, 을1, 5-9, 11, 12, 14, 19호증, 을10,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이AA는 2002. 6. 21.부터 2003. 7. 24.까지 OO, 2002. 9. 19.부터 2004. 6. 1.까지 주식회사 ▽▽(당시 상호가 피고 1과 같은 '주식회사 XX'이었으나, 별개의 회사이고, 2004.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2)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 OO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2003. 6. 26. OO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OO과 ▽▽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고 있다,

(3) 한편, 이AA는 2002. 10. 17.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로부터 변제기 2002. 11. 18.에 4억 2,000만원을 차용한 뒤, ▽▽의 동의 아래 그 변제기를 연장해 가던 중, 2002. 12.경 ▽▽와 사이에 ▽▽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 '제O 부동산'으로 약칭한다)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이 8,800만원 가량 된 상태에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 명의의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

(4) 그 후 피고 주식회사 XX(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KK'이었다가 2005.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04. 6. 1. ▽▽에 87,974,6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4. 6. 4. 제2, 3 부동산에 관한 ▽▽ 명의의 각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AA와 사이에, 2004. 6. 3. 제2, 3 부동산. 2004. 8. 30. 제1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9. 3.과 2004. 9. 10.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4의 가.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고 주장하연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아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AA가 2002. 12.경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2003. 12. 15. ▽▽ 앞으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적어도 2003' 12. 15.경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고, 그 후 피고 회사가 ▽▽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를 정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시점인 2003. 12. 31.에 비로소 성립된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는데다가, 피고 회사는 이AA와 공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일련의 부동산 인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이로써 그가 위 가등기 경료시점인 2003. 12. 15. 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이AA의 소유로 남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애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다. 더욱이 성남세무서장이 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3. 6. 26. 그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하게 대손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2003. 6. 26.경 이미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에 대한 소득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노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이니,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AA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통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 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창조), 갑10, 37호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AA의 처남인 전DD이었고, 이AA와 그의 아버지인 피고 이B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1연 주주였던 주식회사 CC아이티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등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2,3, 17,21-23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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