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나10401 판결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53166 (2008.02.12)

제목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거나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은 여전히 책임재산이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니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피고회사가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08나1040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6가단253166 판결

변론종결

2008. 9. 4.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AA(주민등록번호 ******-*******)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8. 30., 같은 목록 제2, 3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6. 3 체결된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위 이AA에게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같은 목록 제2, 3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주민등록번호 : ******-*******)는 2002. 6. 21.부터 2003. 7. 24.까지 XX, 2002. 9. 19.부터 2004. 6. 1 까지 주식회사 OO(당시 상호가 피고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 ◇◇'이었으나, 별개의 회사이고, 2004.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OO"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 원고 산하의 성남세무서장은 2004. 11. 4.부터 2004. 11. 17.까지 XX에 대한 법인세 정가조사 결과, 2003. 6. 26 XX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부당하게 대손처리하는 등 XX과 OO에 귀속 불명의 사외유출이 있음을 밝혀내고, 당시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60,501,610원의 부과처분 을 하였으며, 2005. 11. 1.을 기준으로 위 부과처분 관련 체납세액이 286,030,760원에 이르고 있다.

"다. 한편, 이AA는 2002. 10. 17. 당시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로부터 변제가 2002. 11. 18.에 4억 2,000만 원을 차용한 뒤, OO의 동의 아래 그 변제가를 연장해 가던 중, 2002. 12.경 OO와 사이에 OO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그 순번에 따라제O부동산'으로 약칭한다)을 위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꽁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2003. 12. 15. 위 대여금 채무 잔액이 8,800만 원 가량 된 상태에서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OO 명의의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다",라. 그 후 피고 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가 2005. 6.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6. 1. OO에 87,974,6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4. 6. 4. 제2, 3부동산에 관한 OO 명의의 각 가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각 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AA와 사이에, 2004. 6. 3 제2, 3부동산, 2004. 8. 30 제1부동산 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부 동산에 관하여 출천지방법원고성등기소 2004. 9. 3 접수 제10640호,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9. 10. 접수 제2919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 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3, 갑2, 36호증의 각 1, 2, 갑3, 10-18, 31-33호증, 갑4호증의 1-11, 갑5, 7호증의 각 1-4, 갑6호증의 1-6, 을1. 5-9, 11, 12, 14, 19호증, 을 10,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AA가 2002. 12 경 OO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2003. 12. 15. OO 앞으로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적어도 2003. 12. 15 경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고, 그 후 펴고 회사가 OO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AA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시점인 2003. 12. 31.에 비로소 성립된 원고의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필 수 없는데다가, 피고 회사는 이AA와 공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일련의 부동산 인수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과 같이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OO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저1]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등기를 경료해 준 바 있더라도, 이로써 그가 위 가등기 경료시점인 2003. 12. 15.경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여전히 이AA의 소유로 남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성남세무서장이 XX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3. 6. 26. 그 대표이사이던 이AA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하게 대손처리되었음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이AA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05. 6. 1 이KK에게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위 2003. 6. 26.경 이미 그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그에 대한 소득 처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05. 6. 1. 이AA에게 2003년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것이니,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AA와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이AA의 재산이 그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였고, 이AA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회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이 사건 각 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다른 채권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갑10, 37호증의 각 가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이KK의 처남인 전YY이었고, 이KK와 그의 아버지인 이MM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의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아이티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하는 등 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2, 3, 17, 21-23, 28호증의 1, 2호증의 각 가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선의의 수익자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