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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8. 28. 선고 95구21503 판결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일부패소]
제목

공사비자금의 증여여부

요지

원고는 공사비 금 1,554,850,000원 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 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 404,850,000원은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304,903,060원의 부과처분중 금209,80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2, 갑제4호증,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및 원고의 부인 소외 하ㅇㅇ는 ㅇㅇ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5층 건평 1,403평방미터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립하기로 하고 1990. 12. 29. 소외 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고 줄인다)에게 공사비 금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는데 그후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금1,554,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조정하였다.

다. 그후 위 ㅇㅇ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함에 따라 원고는 1992. 1. 27.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3. 25.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신축자금의 취득 출처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공사대금 및 시설비등 금556,100,000원을 원고의 부인 위 하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304,903,0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금42,932,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47,311,064원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첫째 그가 원고의 부(父)인 위 하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을 차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지 위 공사금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둘째 가사 증여를 받았더라도 ㅇㅇ국에서 위 공사대금을 증여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끝으로 가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비중 부가가치세 및 기타 순손실금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공사비 및 설비비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992. 12. 현재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자산 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76,100,000원에서 토지가액 금22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위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제2호 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의3 제2항 은 법 제29조의2 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34조의6 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법시행령 제41조의 5 는 법 제34조의 6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 세대주, 직업, 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한편 법 제29조의 4 제1항 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상속세 기본통칙 83의 29-2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선물의 중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한다고 하고 있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을제1호증의3(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의 취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을제1호증의 4,5의 각 기재와 증인 하ㅇㅇ, 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각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그의 부인 위 하ㅇㅇ는 ㅇㅇ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1990.경부터 1992.경 까지 사이에 학생신분으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1990. 12.경 위 ㅇㅇ건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을 주었는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인 1992. 1. 27.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같은 해 3. 2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건물(ㅇㅇ동ㅇㅇ 빌딩)의 임대업의 경영 및 관리등을 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당초 금1,650,000,000원(부가가치세 금150,000,000원 포함)이었다가 그후 설계 변경으로 금1,554,850,000원(부가세 금140,000,000원 및 기타 추가비용 포함)으로 줄었으며, 위 공사비 중 금1,000,000,000원은 소외 ㅇㅇ로부터, 금100,000,000원은 소외 양ㅇㅇ으로부터, 금50,000,000원은 소외 김ㅇㅇ로부터 각 수령한 임차보증금 합계 금1,150,000,000원으로 일부 지급하였다.

라. 위 하ㅇㅇ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로서 그의 친구인 소외 정ㅇㅇ를 시켜 한국 내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위 정ㅇㅇ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위 하ㅇㅇ는 이 사건 공사대금중 부족분을 위 정ㅇㅇ명의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외화반입신고 없이 이를 휴대하고 입국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비 금1,554,850,000원중 임대보증금을 받아 지급한 금1,150,000,000원 부분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이 된다고 하겠으나, 나머지 금404,850,000원은 원고의 부인 위 하ㅇㅇ가 ㅇㅇ로부터 이를 들여 와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고 그외 달리 원고가 자신의 소득에 의하여 위 금원을 조달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 에 따라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위 금404,85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차용금 주장

원고는 위 잔여 공사비를 위 하ㅇㅇ로부터 전달받아 지급하였으나 이는 그가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위 하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며, ㅇㅇ국에서도 위 금원에 대하여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데 ㅇㅇ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ㅇㅇ에서는 증여세의 회피라고 보고 과세함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의 1,2의 기재 및 위 증인 하ㅇㅇ, 정ㅇㅇ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내용은 위 하ㅇㅇ가 1987. 7. 30. ㅇㅇ국내 ㅇㅇ은행으로부터 금200,000,000엔을 변제기 1997. 7. 31.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다시 동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외 달리 원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아가 ㅇㅇ국에서 원고와 위 하ㅇㅇ 사이의 금전 수수 관계를 증여가 아닌 소비대차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제5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ㅇㅇ국에서 원고 부자의 위 금전수수행위를 소비대차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ㅇㅇ에서 우리 법에 따라 증여로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양국법상 증여세등 세법 적용에 있어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잔여 공사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ㅇㅇ국에서의 증여 주장

원고는 가사 위 차용금 주장이 이유없더라도 그가 ㅇㅇ국 내에서 원고의 부인 위 하ㅇㅇ로부터 위 잔여공사비를 증여받은 것인바 이와 같이 국외에 주소를 둔 원고가 국외에서 증여를 받아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인만큼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ㅇㅇ국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여받아 이를 소지하고 들어오거나 또는 국내에 이를 송금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잔여분은 위 하ㅇㅇ가 국내에 거주하는 위 정ㅇㅇ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외화 반입신고 없이 휴대하고 와서 이를 원고 또는 정ㅇㅇ에게 전달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원고 주장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4) 증여가액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중 순수한 건축비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1,399,365,000원이고 그중 금1,150,000,000원을 위와 같이 소외 ㅇㅇ(금1,000,000,000원) 및 소외 김ㅇㅇ(금50,000,000원), 위 양ㅇㅇ(금100,000,000원) 등으로부터 임대보증금으로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고, 여기에서 1992년 당기분 대차대조표상의 손실금 152,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97,365,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또는 위 1992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76,100,000원에서 당기 손실금 152,346,057원 및 토지가액 금220,000,000원을 공제한 후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금350,000,000원을 마저 공제한 나머지 금53,523,943원이 증여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인정한 증여가액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을 당시 증여가액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공사비 외에도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치 및 부속설비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1992. 12. 31. 현재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등 일체 자산에 관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776,100,000원에서 토지가액 2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556,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대차대조표에 의한 산정방식

그러므로 보건대 갑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1992. 12. 31. 현재 이 사건 건물, 토지를 둘러 싼 자산 상태중 고정자산으로서 토지가액은 금220,000,000원이고 자본금은 금776,100,000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금152,346,057원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에 수증자가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위 1992. 1. 27. 현재의 이 사건 건물의 가액 또는 그 공사비 상당의 금원이 증여가액이라고 할 것인 바, 위 대차대조표는 1992. 12. 31. 현재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둘러 싼 원고경영의 위 사업장 (ㅇㅇ동 ㅇㅇ빌딩)의 모든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증여 시기인 같은 해 1. 27.경의 자산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원,피고 주장의 산정 방식과 같이 자본금에서 토지가액(원고는 여기에 손실금을 포함함)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면 그 차감액 가운데에는 이른바 건물등의 고정자산 외에도 유동자산으로서의 현금 기타 자산도 포함되게 되어 결국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건물의 순수 공사비 외에도 다른 항목의 자산이 포함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인즉(원고 주장의 당기분 순손실금도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거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결국 1992. 12.경의 원고 경영의 위 사업장의 손익결과를 나타내는 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위 증여가액을 산정함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공사비 차감 방식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위 하ㅇㅇ로부터 공사비를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 중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이 증여가액이라 할 것이고 신축건물의 가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대금에서 임대보증금등 공사비에 실제 충당된 수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대금중 부가가치세 금150,000,000원 상당을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피공급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하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환급받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등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당연히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갑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금원이 환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환급시기나 수액이 선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나 수액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금원을 환급받아 증여자인 위 하ㅇㅇ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위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더라도 시설장치 금172,900,000원 및 건물부속설비 금56,482,000원도 이 사건 건물의 증여 당시 함께 증여된 것이므로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피고 주장의 각 금원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당시인 1992. 1. 27.경 위 하ㅇㅇ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액은 위 인정의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 금1,554,850,000원중 위 보증금 합계금 1,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404,85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위 금404,8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계산한 정당한 증여세(본세)는 별지기재와 같이 금140,432,500원이 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금28,086,500원이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금41,287,15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증여세(본세)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계 금209,806,15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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