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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누7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28(2)행,82;공1980.10.1.(641),13091]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 과 증여세의 산정

나. 증여 부동산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 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기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친 소외 1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백기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 에서 제29조의 4 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다 함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계할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 지 1년 가까이 지난 후 제2목록 기재의 건물의 증여가 있은 이 사건과 같이 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규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1은 위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축비에 투입 준공하였는데 채무변제의 독촉이 심하자 그의 처(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2 이름으로 소외 3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1978.1.18 동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증여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 건물을 저당목적물로 하여 채무자를 위 소외 2 채권자를 소외 3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되었다는 것인 바 ,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렇다면 동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정한 피고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할 때 비롯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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