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갑이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들여 국내 건물을 신축·취득하면서 신축자금 중 일부는 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갑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을은 자신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교부하였다면, 갑은 을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효제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일교포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1992. 3. 25.경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554,850,000원을 들여 서울 종로구 동숭동 1의 33.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금 1,15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고, 한편 원고의 아버지로서 재일교포인 소외 1은 자신의 자금을 국내에 거주하는 친구인 소외 2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환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국내에 있는 재산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신축공사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404,85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