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지소유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반환조건으로 제3자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아들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아들이 증여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가'항의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산정시 그 무상사용하도록 한 기간 동안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02'항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대지소유자가 그의 단독 소유인 토지상에 10년 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아들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면, 대지소유자는 그의 아들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그 아들은 대지소유자인 아버지가 의욕한 대로 그 건물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지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그 아들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수증자인 아들은 그 증여로 인하여 제3자가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아들이 그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그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 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가'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 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10년 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외 1, 소외 2(이 뒤에서는 “원고등”이라고 한다)가 그들의 부(부)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기 보다는 위 소외 3이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위 소외 3의 소유라고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3이 소외 4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건축비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향후 10년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 4가 1988.3.30. 건축주를 위 소외 3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5.20. 소외 5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비 금 54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신축공사에 착공하게 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6.16. 건축주 명의가 위 소외 3에서 원고 등의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달 29. 원고 등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7.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3이 그의 단독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10년간 사용수익 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제3자의 건축자금으로 아들들인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원고등 명의의 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는 위 소외 3이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에 아들들에게 건축비를 증여하고 이로써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로 하여금 직접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상당을 그 준공일인 1988.6.29. 위 소외 3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등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3은 그의 아들들인 원고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출연하였고 그 결과 원고등은 위 소외 3이 의욕한 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위 소외 3의 증여에 의하여 원고등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수증자인 원고등은 위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4가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함을 허용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가액에서 이 사건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할 채무의 가액, 즉 10년간의 건물임대료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건물가액은 건축공사대금액인 금 540,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이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사용료와 상계된 셈이어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10년간의 임료 상당액과 같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0년간의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위 건축공사비 전액을 증여가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