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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31. 선고 2006구단7655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당초 증여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적법하게 위임받은 규정이며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이○○는 ○○시 ○○동 ○○○번지 임야 3,306㎡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가 1999. 2.12.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8. 이 사건 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5. 2. 16. 위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가 정한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에 소개하고 있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95,202,020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5,509,026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4. 10.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32,233,500원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에서 기 신고 ∙ 납부세액을 공제한 15,489,510원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취득가액 32,233,500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개시일인 1999. 2. 12. 현재의 가액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과 같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에,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되면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환산가액에 의해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없이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간주해 버리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그와 같이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하거나, 확장 ∙ 유추해석하는 내용의 규정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의해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에 의하면, 양도자산이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으로서 투기지역 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기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투기지역내 부동산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 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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