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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 11. 25. 선고 2005허708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6.1.10.(29),121]
판시사항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1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5원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2003-57610호

(3) 구성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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