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정상품을 치약 및 비약용 마우스워시로 하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가 기술적(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정상품을 치약 및 비약용 마우스워시로 하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 출원상표가 기술적(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유니레바. 엔. 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6. 6. 12. (출원번호 생략),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직사각형의 바탕에 손잡이 부분이 생략된 칫솔 및 그 칫솔모 부분 위에 치약을 짜놓은 형상의 도형이 그려져 있고, 위 직사각형의 바탕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흰색과 연한 푸른색 그리고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에는 대부분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칫솔모 부분에는 연한 푸른색 사이사이에 흰색과 푸른색 계통의 연한 보라색이, 위 치약을 짜놓은 형상에는 흰색에 푸른색의 점이 약간 가미되어 각 채색되어 있는, 도형과 색채의 결합상표인바, 위 도형 부분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치약의 형상 및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고, 같은 지정상품인 비약용 마우스워시가 칫솔을 이용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역시 그 지정상품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장이며, 또한 본원상표의 바탕색이나 칫솔 부분의 색채는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청결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는 흰색이나 푸른색 계통의 색채로서 위생관련식품의 포장이나 제품에 흔히 사용되는 것이고, 치약을 짜놓은 듯한 형상 부분의 색채도 치약의 색채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흰색이 두드러지게 돋보이며, 푸른색의 점은 부수적으로 약간 가미된 정도이어서 이러한 색채들이 결합됨으로써 본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형상,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고, 나아가 본원상표를 칫솔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액체 형상과 같은 비약용 마우스워시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칫솔을 이용하는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가부는 우리 나라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