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 기술적 ) 표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 "은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기술적 )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 "은 일반 수요자가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톱날의 형상을 직감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에 톱날의 형상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게 도안화한 것으로서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원고
카프만 아베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성택 외 1인)
원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4. 11. 18.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8. 31. 2003원4497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4. 이 사건 출원상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03. 10. 21. 이 사건 출원상표가 톱날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 지정상품인 톱날에 사용할 경우 성질(형상)의 표시만으로 된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상표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3. 11. 18.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4497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4. 8. 3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떠한 문자나 숫자의 표시도 없고 상하의 폭이 좁고 좌우로 길이가 긴 평행사변형으로 우측 끝 부분에 홈이 패여 있는 도형상표로서 도형 끝 부분의 패인 홈이 마치 지정상품인 '톱날'과 관련하여 톱의 날카로운 여러 개의 날 중에서 하나의 날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형상으로 직감되어 독특한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구성(색채상표) :
② 출원인 : 원고
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1. 12. 24./2001-57479
④ 지정상품 : 톱날(saw blades) (상품류 구분 제8류)
[증 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은 톱날의 기본적인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절단기능의 '날'의 형상이라기 보다는 가로로 긴 평행사변형 막대에, 끝에 홈이 패인 형상으로 독특하고 간결한 시각적 인상을 느끼게 하는바, 도형 자체로서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고, 그 지정상품인 '톱날'의 일반적인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아니어서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고 아울러 그 독점사용이 공익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록을 거절한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이고,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색채가 가미된 도형상표로서 상하의 폭이 좁고 좌우로 길이가 긴 평행사변형의 우측 끝 부분에 홈이 패여 있어 전체적으로 갈고리와 같은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톱날의 기본적인 절단 기능을 가진 날의 형상이라기 보다는 긴 막대 끝에 갈고리가 있는 듯한 형상 정도로 인식될 것이어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톱날의 일반적인 형상에 미세한 어떤 변형을 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우측 끝 홈 부분을 보고 톱날의 형상이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에 톱날의 형상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매우 단순하고 간결하게 도안화하여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품의 형상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