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자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오빠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 송달되었으므로 적법하며, 원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지만(국승),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자금원천이 대출금인 점을 감안하면 증여 아닌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사건
2018구합66418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등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2.14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2. 5.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646,090원, 2012. 6. 1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449,540원, 2012.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057,660원, 2013. 2.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04,700원, 2013. 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66,270원, 2013. 3.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96,350원, 2013. 4.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78,7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1년분 증여세 11,994,160원, 2012년분 증여세 162,354,910원1), 2013년분 증여세 98,575,9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2011. 1. 20.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1 송금 목록기재와 같이 원고의 어머니 BBB로부터 697,896,541원, 원고의 오빠 CCC으로부터 62,493,096원, 오빠 DDD으로부터 82,283,678원, 오빠 EEE으로부터 63,377,19원등 합계 906,050,506원(이하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5월분 내지 2013년 6월분 증여세 총21건 합계 272,925,02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2. 7. 피고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2. 28. 위 심판청구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7. 9. 6.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2017. 9. 6.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어머니인 BBB에게 송달되었으나, 당시 BBB는 치매에 걸려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원고가 어머니와 오빠들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임에도 이를 증여받았다고 본 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1)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위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되 납세의 고지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그리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5.자 2005마1039 결정 참조).
"2)\u3000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인서울 OO구 OOO로72길 4, 46동 805호(OO동, OO아파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원고와 함께 거주하는 원고의 어머니 BBB가 2017. 9. 6.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79세로, 2014년부터 4차례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2)를 진행한 결과 지속적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바,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 약 3개월 전인 2017. 5. 17.에는 위 검사결과 총점 21점으로 치매가 의심되거나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였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약 4개월 후인 2018. 1. 24.에는 위 검사결과 총점 19점으로 확정적 치매로 평가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무렵 BBB는 치매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적 치매 상태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당시 BBB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의미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3)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송달된 후 동인이 송달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를 전달 교부한 경우에는 그 전달 교부한 때에 그 서류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두2543 판결 취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725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오빠이자 동거인 DDD이 2017. 9. 15.경 발견하였고, BBB가 2~3일 전 납세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2017. 9. 12.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바(갑 제2호증), 위 납세고지서는 2017. 9. 15. 원고의 또 다른 동거인이자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오빠 DDD에게 전달됨으로써, 이때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7. 9.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7. 9. 15.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때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17. 9. 7. 당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BBB가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DDD에게 2017. 9. 15. 위 납세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그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2) 갑 제1, 5 내지 13,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1. 1. 5.부터 2011. 6. 30.까지, 2011. 9. 23.부터 2011. 12. 4.까지, 2012. 1. 23.부터 2012. 10. 13.까지, 2012. 11. 1.부터 2013. 8. 8.까지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귀국 후 2013. 8. 13.부터 2013. 12. 6.까지 용인 소재 정신병원에서 병적 도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2012. 10. 1.부터 2013. 7. 21.까지 피해자 FFF를 기망하여 합계 254,936,607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1. 14.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OOOO지방법원 20**노***), 위 형이 확정되어 2014. 7. 24.부터 2015. 5. 23.까지 구금생활을 하였다.
(나) BBB는 2012년부터는 GGG, 이**, 김**, 송**, 조**, 조**, 최**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수차례 송금 받아 합계 167,508,162원 상당을 원고에게 송금하기도 하였고, 2014. 2. 21. 송**에게 서울 OO구 OO동 166-1 부동산(17/100 지분)을 11억 5,400만 원 상당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GGG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7. 원고의 딸 HHH에게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할머니(BBB) 돈 갖다 드릴 것이니 걱정 마라. 돈을 좀 빌리고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일단 비자만 받고 기일이 좀 지나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독일 체류 중인 2012. 9. 11. BBB에게 3,576,225원, 2013. 1. 3. 아버지 JJJ에게 2,777,480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리고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2011. 4. 7.부터 2011. 4. 11.까지 합계 36,577,136원이 입금되었다가 2011. 4. 11. 36,500,000원이 출금되고, 다시 2012. 7. 13. 14,355,989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7. 20. JJJ에게 14,430,000원이 출금되었다. 그리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12. 10. 30. JJJ에게 2,000,000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원고는 출소 후 2016. 3.경부터 식당 등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 월 50여만 원 내지 100여만 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있다.
(마) 한편,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원고의 오빠들은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2년 독일에 있던 원고가 사업을 하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몇 개월 뒤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고 해결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돈을 송금하였고, 2013년 일이 잘 해결되지 않아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재판비용이 필요하고 소송이 끝나고 받을 돈을 받게 되면 돌려주겠다고 하여 다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EEE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기 얼마 전인 2012. 4. 24.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고, DDD도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기 얼마 전인 2012. 5. 29. 우체국으로부터 76,260,000원을, 원고에게 돈을 송금한 당일인 2013. 2. 20.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DDD은 2012. 12. 5. 원고에게 CCC, DDD, EE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자신들에게 돈을 송금할 때 송금 이유를 '부채 상환'으로 작성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사) 원고는 독일에 체류하면서 주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오빠들은 2013. 7. 28.경 원고의 채무관계 및 그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한 뒤 이를 문서로 정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문서의 '부채 규모' 항목 아래 "6. KKK(원고) S&K; 12,000만 원, CCC 2,500만, DDD 7,626만, EEE 2억, 엄마(BBB) 14,000만원(**은행 12,000 + **은행 2,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오빠 CCC은 2013. 7. 30. 원고에게 위 문서를 첨부하여 "너만 살지 말고, 엄마, 아버지, 연주(원고의 딸), 오빠들을 살려다오. 어머니 교통사고 나서야 오빠들이 찾은 네 재무상황이다. 이 정도 규모이면 부모님 두 분 노후가 없다. 한 달 117만 원 수입으로 어떻게 사시겠니? 오빠들은 저축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네가 살기 위해 가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않겠니? 이쯤에서 네가 하려는 거 그거 하지 말자. 아래 내역 외에 또 다른 사채나 빌린 돈 있으면 알려다오. (…) 독일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고 시작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만, 돈이 전부가 아니야"라는 내용 등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BBB로부터 받은 금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1년부터 BBB에게 독일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여 BBB로부터 2011년 약 9,500만 원, 2012년 약 4억 2,000만 원, 2013년 약 1억 8,000만 원의 거액을 송금 받았는데, 원고에게는 2006년부터 아무런 소득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BBB가 독일에서 원고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원고로부터 어떻게 위 돈을 변제받을 예정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오빠들이 2012년 비로소 원고가 독일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으면서 사업을 해오다 급전이 필요한 것으로 상황을 인식한 것과 달리, BBB는 2011년부터 원고에게 계속 돈을 송금해 온 점,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금원의 내역에 대하여 원고의 오빠들이 파악한 내용과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송금 받은 금원의 규모가 현저히 차이나는 점, 원고와 BBB가 모녀 관계인 점에 비추어, BBB는 원고의 오빠들과는 별개로 원고와 연락하며 원고에게 계속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BBB 사이에 이루어진 송금은 원고와 오빠들 사이에 이루어진 송금과 같은 경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BBB가 원고에게 송금하면서 2012년에는 일부 금원을 지인으로부터 대여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BBB는 원고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할 만큼 충분한 재력이 있었고(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는 원고가 FFF에게 'BBB가 OO 지분을 가지고 있고 OO동 OO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였다고 설시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원고의 오빠들이 작성한 대책회의 문건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BBB에게 독일에서 작업실을 대여하여 작품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알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BBB로서는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하려는 딸을 돕고자 원고가 요청하는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의 오빠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작성한 문건에 기재된 부채 규모는 원고의 오빠들이 최종적으로 파악한 금액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도 BBB에 대해서는 BBB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로 보이는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를 표시한 것이라기 보다 원고를 위해 BBB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규모를 적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④ 원고가 자신의 딸에게 비자 갱신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BBB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BBB 사이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송금액에 대한 소비대차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2. 7. 20. JJJ에게 출금된 14,430,000원은 원고가 독일 체류 중인 2012. 7. 13.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그대로 출금된 것인데, 2006년부터 아무런 소득이 없던 원고가 위 자금을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원고가 BBB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자신의 급여 전액을 BBB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2016. 3.경부터 원고의 급여가 입금되고 있는 BBB 명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13호증)을 살펴보면 위 계좌에는 2016. 1.경까지 공과금과 세금 납부 등의 거래내역만이 존재하다가 2016. 2.경부터 음식점, 마트, 택시비 등으로 다수의 체크카드 결제내역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BB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생활자금 등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BBB와 JJJ에게 송금한 돈은 지급받은 돈에 비해 액수가 미미하고, 그 이자 계산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며, 횟수도 3회만 지급되는 등 이를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반면, 원고가 독일에서 체류할 때 원고의 딸이 원고의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BBB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송금받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자 외에 다른 명목으로 원고가 BBB나 JJJ에게 돈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앞서 (2)의 (라)항에서 본 금전의 이동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B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반면, 이 사건 금원 중 원고의 오빠들인 CCC, DDD, EEE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대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오빠들은 증여세 조사 당시부터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사업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고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니 그때 돈을 갚겠다고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받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대출거래내역이 존재하고, DDD이 원고에게 부채 상환 시 사용할 원고 오빠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CCC이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과 대책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의 내용도 모두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송금 받은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의 사용처는 원고가 오빠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오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③ 형제자매 사이라고 하더라도 소액이 아닌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돈을 대출받아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오빠들 사이에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졌음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원고가 도박에 중독되어 장기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원고가 무분별하게 주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오빠들에게 지급한 이자나 원금 변제가 없는 것은 원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오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BBB가 원고에게 증여한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DDD, EEE, CCC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2012. 5.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646,090원, 2012. 6. 1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449,540원, 2012.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057,660원, 2013. 2.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04,700원, 2013. 2. 2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66,270원, 2013. 3.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96,350원, 2013. 4.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78,7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162,354,94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MMSE 평가결과 MMSE 총점 24~30점은 인지적 손상 없음, 18~23점은 경도 인지기능 장애, 0~17점은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로 평가되고, MMSE 총점 24점 이상은 확정적 정상, 20~23점은 치매의심, 19점 이하는 확정적 치매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