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229 (2016.10.20)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5-0033 (2015.06.24)
제목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요지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6누51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2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변론종결
2017.06.08.
판결선고
2017.07.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증여세 29,277,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이고, BBB는 원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 OO군 OO면 OO리 555 외 4필지(같은 리 666, 같은 리 777, 같은 리 888, 같은 리 999,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지번
소유자 / 취득일자 / 등기원인
OO군 OO면 OO리 555
BBB
2007. 6. 8.
증여
망인
2007. 7. 10.
증여
원고
2009. 7. 30.
상속
BBB
2010. 4. 16.
증여
DDD, EEE
2010. 6. 8. 매매
같은 리 666
FFF
(개명전 GGG)
2010. 6. 24.
매매
같은 리 777
BBB
1994. 12. 21.
보존등기
망인
2006. 5. 11.
증여
HHH
2010. 6. 23.
매매
같은 리 888
같은 리 999
다. 피고는 2015. 1. 2.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증여가액 184,502,260원)에 대한 2010. 4. 16.자 증여를 이유로 43,388,4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BBB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증여세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4.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4. 1.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OO OO군 OO면 OO리 555 토지의 가액이 102,600,000원이 아니라 60,000,000원으로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액을 141,902,260원(=184,502,260원-42,600,000원)으로 보아 위 증여세를 29,277,3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BB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에게 증여하였다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토지를 반환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BBB의 증여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권말소등기를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돌려주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BBB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망인이 BBB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데 망인이 사망하자 시동생인 CFF가 BBB를 앞세워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주라고 강요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돌려준 것이고, 이후 CFF가 곧바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수증자)는 CFF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이 BBB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BB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지 5년 가까이 지난 2015. 1. 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BB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룰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수증자의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있었던 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의 주장대로 BBB가 2010. 4. 16.자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애초 망인에게 증여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다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2006년 내지 2007년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의 반환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증자가 BBB가 아니라 CFF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0. 4. 16.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상대방은 등기명의자인 BBB임을 알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가) BBB와 CFF는 2010. 4.경 수차례 원고를 찾아와서 원래 BBB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계속된 요구에 지친 원고는 CFF에게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주고 도장도 주었으며, CFF는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FF는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원고에게 BBB의 생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소제기 시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는 BBB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인데 BBB가 망인의 사망 이후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여 돌려준 것이고, BBB에게 돌려주기 위하여는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여야 하나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해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BBB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사람은 BBB가 아니라 CFF이므로 CFF를 실질적인 수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CFF는 망인이 증여받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돌려받아 BBB 명의의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원고도 BBB에게 돌려줄 의사로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주었으며, 실제로 증여를 원인으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은 사람이 BBB가 아니라 CFF라고 할 수는 없다.
3) 증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야 부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이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1. 2.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시기와 관련하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2015. 12. 15. 법룰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 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