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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1. 28. 선고 2013구합16389 판결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3-구합-163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2.17

판결선고

2015.01.28.

주문

1.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8. 28.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 10. 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2009. 12. 15.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29.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8. 28.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10.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 2009. 12. 15.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 중 '증여세 OOO원'은 위 각 증여세 부과액의 합계이므로, 위 2012. 7. 1.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B는 2004. 1. 9. 부동산개발,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빌

드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는 등 직접 경영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BBB

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03. 2.부터 2009. 12.까지 자신의 명의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4. 5.부터 2012. 5. 4.까지 BBB 등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남편인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별지 1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합계 OO억 OOO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에 대하여 2012. 7. 1. 원고에

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9. 10.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8.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인 BBB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로부터 가수금을 인출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남편인 BB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BB가 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위와 같은 증여추정을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위 재산의 취득명의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또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 제830조 제1항 소정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여부

가) 이 사건 제2처분(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10,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가정주부이고, 원고가 2009. 8. 28. 취득한 이 사건 제4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원고의 남편인 BBB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CC의 가수금을 인출하여 충당한 점, ②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의 매수인란에는 BB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BBB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는 날인조차 없이 그 이름만 BBB의 성명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또한 위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잔금 당일 매수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4부동산에 대한 2011년 1기분 재산세 등은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점, ⑤ 주식회사 CCC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년 약 OO억 원, 2008년 약 O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7년과 2008년 무렵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위 회사를 운영하던 BBB로서는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는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4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제4부동산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 그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3, 4처분(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 8, 14, 17 내지 2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오병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은 BBB가 주식회사 CCC의 가수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충당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BBB가 공인중개사 등에게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약 과정에도 BBB와 BBB의 동서로서 계약 당시 주식회사 CCC를 함께 경영하던 DDD 등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농특세, 위 부동산에 대한 2011년 2기분 재산세 등은 모두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점, ④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2012. 7. 9.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EE협동조합,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은 원고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CC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고, BBB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CCC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인근의 안양시 동안구 OO동 OO 토지 및 지상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동 OOO 토지의 매입을 시도하였으며, 관련 업체로부터 용역비 견적서나 시공참여

의향서를 받는 등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위 비산동 OO, OOO 토지상에 주식회사 CCC의 타운하우스 신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부동산개발업 등에 종사하여 일정한 법률적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BBB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CCC의 향후 사업 등에 사용될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거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며 원고에게 증여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⑦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특별히 조세가 경감된다거나 당시 BBB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되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BBB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BBB로부터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제3, 4처분 또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4. 29.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남편인 BBB가 부담한 사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재산세 등이 BB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BBB가 2005. 4.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 3, 4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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