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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1. 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승]
제목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도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요지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사건

2011가합14383 공사대금등

원고

유한회사 AA건설

피고

주식회사 BBB 외1명

변론종결

2012. 1. 10.

판결선고

2013. 1. 3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B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BB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민국이 2011. 9. 22. 피고 BBB가 소외 DD건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한 000원의 압류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9.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 한다)와 피고 BBB 소유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OO리 000 외 2필지 지상 4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원고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피고 BBB로부터 양해를 받아 소외 유한회사 EE종합건설(2011. 3. 18. 소외 DD건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유한회사 EE종합건설과 DD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DD건설'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 받아 DD건설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 BBB가 원고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0000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여 2911. 6. 29.자로 피고 BBB와 DD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을 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9. 피고 BBB와의 사이에 피고 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2011. 9. 19. 피고 BBB와의 사이에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역시 피고 BBB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11. 9. 22. DD건설이 체납한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BBB가 DD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중 위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9. 19.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사실, 당시 피고 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BB는 원고에게 위 KK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B의 상계 등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BB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한 0000원을, 원고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으로 갈음하여야 하므로 피고 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BB가 2011. 8. 1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BB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 BBB가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으면 정산이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 BB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BBB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완공사를 하기로 하고 추가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이행각서 내역상의 추가공사비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합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피고 BBB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한F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BB, 이 사건 공사의 현장시공업자인 소외 이GG은 2011. 8.경 원고가 준공검사 이후 20일 이내에 기존 건축 공장과 증축공장 2층을 연결하는 등의 추가공사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부실시공됨에 따라 위 추가공사 이행각서상의 공사 외에도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였던 사실, 위 추가공사 이행각서상의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000원, 그밖에 부실시공에 따른 추가공사에 소요될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000원으로 합계 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사잔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11. 9. 19.경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BB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피고 BBB가 2013. 1. 8.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1. 9. 19.에 소급하여 피고 BBB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의 위 항변도 이유 있다.

3) 피고 BBB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업체들에 레미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대신하여 JJ철망에 용접철망 대금 000원, HHH건설기계에 포크레인 작업비 000원, IIII레미콘에 레미콘 대금 000원, JJ레미콘에 레미콘 대금 14,650,000원, KK기업에 도어 대금 000원, LL건영에 셔터대금 000원, MM철강에 C형강 철재구입 대금 000원, 한영정밀에 철판절곡 대금 000원, 임NN에게 썬라이트대금 000원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고 B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그 중 피고 BBB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1. 8. 26. JJ철망에 대한용접철망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000원[= (000원 - 000원) / 2], IIII레미콘에 대한 대금 중 절반인 000원을, 2011. 10. 26. LL건영에 대한 셔터문 대금 000원, 임NN에 대한 썬라이트대금 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가 2011. 9. 19. 원고를 대신하여 JJ레미콘에 레미콘대금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5, 6, 10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BB가 위 각 KK 합계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KK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해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BB가 원고를 대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주장하며 그 대위변제금채권으로 위 공사잔대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2. 5. 30.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BBB의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고, 이로써 원고의 위 공사잔대금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2. 5. 30.에 소급하여 피고 BBB의 대위변제채권 합계 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원고는 위 KK 중 JJ레미콘에 대한 레미콘 대금 000원은 원고가 피고 BBB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이미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계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BB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 BBB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000원,

준공예정일은 2011. 4. 30., 지체상금률은 공사대금의 1/1000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약정한 준공기일인 2011. 4. 30.보다 143일 지체한 2011. 9. 20.경에야 준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BB에게 이에 따른 지체상금 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위 공사잔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이 사건 공사의 공사준공기일이 2011. 4. 30.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BB는 2011. 6. 29.자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완료일을 2011. 9. 30.까지로 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 BBB는 2011. 9. 19.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피고 BBB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원만히 준공되었으므로, 공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BB가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는 2011. 4. 30.을 준공기일로 한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지체상금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B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 BBB는 원고와 추가공사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중 000원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완료하면 피고 BBB가 공사의 완료를 승인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추가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위 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BB 역시 2011. 9. 20.경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 BBB가 추가공사에 소요될 비용 등을 손해배상금채권으로 하여 상계 등의 항변을 하고 있는 이상 추가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 인용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BB는 원고에게 000원(= 000원 - 0000원 - 000원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30.부터 피고 BBB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종합건설 면허가 없어서 DD건설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DD건설 명의로 피고 BBB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원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바, DD건설과 피고 BBB 사이의 공사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BBB로부터 직불 합의각서까지 받은 이상 피고 BBB가 DD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한 압류 집행은 위 직불합의각서가 작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1)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①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 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2) 피고 BBB와 DD건설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

원고가 피고 BBB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종합건설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DD건설의 면허를 대여 받아 DD건설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DD건설은 명목상의 원 수급인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이를 위반한 공사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피고 BBB와 D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와 DD건설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행위 등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위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피고 BBB를 도급인으로, DD건설을 원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건설이 위 공사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DD건설에 대한 조세채무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와 DD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서 작성 행위 및 DD건설의 부가가치세 신고 행위가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피고 BBB가 DD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를 압류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한 압류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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