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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0 2012나106357
계약해지 등 통보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 (1) 피고 소속 원가산정 담당공무원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B은 원고에 부자재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기 회사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판단 하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B으로 하여금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가사 B의 금원 교부를 원고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B은 C에게 뇌물을 공여하더라도 낙찰을 받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찰기준이 되는 원가를 낮게 산정하겠다는 C의 공갈행위에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이에 의하면 B은 법률상 C의 공갈행위에 대한 피해자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행위를 법적으로 뇌물공여로 평가하거나 뇌물공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계약해지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계약해지 등은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렴특수조건에 동의하였을 뿐, 그것이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에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렴특수조건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청렴특수조건 제4조 제2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으로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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