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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노3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서의 기재는 사실오인 주장이 아닌 양형참작사유만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은 8,0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수의계약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어서 횡령금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K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AD이 지급하지 못한 민간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이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 추징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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