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서 ‘D농장’이라는 상호로 닭 사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1. 25.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인 닭 사육장 2,699㎡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2. 관계법령 환경보전법(1986. 12. 31. 법률 제3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하거나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보전법 시행규칙(1986. 4. 9. 보건사회부령 제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배출시설) 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구분 배출시설 시설합계 포함시설 (22) 축산시설 돈사시설 면적 1,400㎡ 이상(단서 생략) 낙농시설, 육우사육시설, 양돈시설, 마사육시설, 경마장 우사시설 면적 1,200㎡ 이상(단서 생략) 마사시설 면적 1,200㎡ 이상(단서 생략) [별표 2] 배출시설 수질환경보전법(1990. 8. 1. 법률 제4260호로 제정되어 1991. 2. 2. 시행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