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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정99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90kw 1대와 55kw 2대의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 대기환경 보전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2015. 12. 22. 환경 부령 제 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 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법 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은 별표 3과 같다.

[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 5조 관련)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가. 배출시설 적용기준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 부 원료와 첨가제를 포함한다) 나 연료가 투입되는 지점부터 해당 공정이 끝나는 지점까지의 단위 공정 전체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의 분류 14)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이 250 마력 이상인 성형시설( 압출방법, 압연방법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1) 법규 2) 법 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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