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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23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기환경 보전법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나 신고의 대상인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해당하려면, 도장시설의 용적이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도장 작업을 한 곳은 다용도 시설로서 이를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도장기계나 도장 물체의 용적은 5㎥에 미치지 못하므로, 허가 나 신고의 대상인 대기 오염물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령의 내용 대기환경 보전법 제 1 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ㆍ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90 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23 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 23 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 5 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하 " 배출시설" 이라 한다) 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5) 도장시설 :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ㆍ 분체 ㆍ 침지도 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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