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6호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12.부터 2011. 9. 20.까지 1일 1.8톤의 폐수를 재이용하는 플라스틱 제품 냉각시설 0.52세제곱미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ㆍ판매하면서도 위 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19호)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배출시설 제32조 제1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