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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정1416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역인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일 최대 폐수량 0.1㎥ 이상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인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9.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과 절삭유 등을 혼합한 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CNC선반 2기 및 자동로구로(이하, ‘자동선반’이라고 한다) 4기(용적 합계 0.256㎥=선반 각 0.048㎥×2기 자동선반 각 0.04㎥×4기, 1일 최대 폐수발생량 0.256㎥)를 이용하여 금속가공 등의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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