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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6. 28. 선고 2013가단74649 판결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딸에게 양도하고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딸인 점, 고지된 국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보아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3가단7464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손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0. 22.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BB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김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의 딸입니다.(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2006. 8. 1.부터 2008. 9. 30.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000번지에서 'CCC산업'이라는 상호로 선박부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갑 제2호증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나.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세무신고하고 관련 국세를 자진 납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은 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무신고시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 국세를 과소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 산하 창원세무서장은 소외인에게 2009.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납세의무성립일(기초적 법률관계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의거 2007.12. 31. 임],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2 28.을 납부기한으로 2007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원, 각각 경정고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 등 신고 후 무납부한 국세를 포함하여 현재 총 국세체납액이 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3,4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경정결의 체납유무조회)

3.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8. 10. 22.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8. 10. 23. 접수 제48129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동기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소외인은 무자력이 되었고 이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창원세무서장이 위2',다・'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 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 I대법원판례 2002다42957호 2002. 11.8.선고')",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양수받은 자가 소외인의 딸 인점. 고지된 국세를 현재까지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에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4. 사혜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동기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딸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언지 여부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창원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l I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13. 3. 25.에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7. 가액배상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퉁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부동산을 이미 소외 이OO에게 2011. 1.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1. 2. 7. 소유권이전둥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부동산의 2011. 1. 26. 거래가액인 000원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8.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동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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