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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05. 선고 2018가단11154 판결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넘긴 것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단11154 (2018.12.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05.

주문

1. 가. 피고와 손○○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30. 체결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 손○○(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은 본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4,'양도소득세신고서', 갑 제2호증 '민원접수목록 조회')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동안의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국세체납액이 총 4건 347,017,8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조회서' )

2. 책임재산의 감소 및 사해행위

가. 소외인은, 위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2017. 8. 30. 접수 제2659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 제4호증의 1~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김해세무서장이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소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당일 2017.8.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설정계약을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채무초과여부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의미합니다. 소외인의 재산조사를 한 바, 소외인의 적극재산의 평가액(공시지가 평가)은 71,795,874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해행위인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무초과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갑 제5호증의 1 '납세자 전산재산자료', 갑 제 5호증의 2 '개별공시지가 조회화면)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 행위를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피고에게 질문하여 답변서를 받아 본 바,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전을 위해 7,200만원 근저당 설정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현금지급을 공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실제 금전거래없이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피고의 사해의사까지 추정됩니다.(갑 제6호증 '질문서에 대한 회신서')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숨긴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2018.04.02.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6.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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