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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06. 14. 선고 2013가단12107 판결
부동산 매매대금 중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국패]
제목

부동산 매매대금 중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금액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 역시 채무자의 딸로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가단1210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1. 11. 2. 체결한 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소외 이BB의 관계

"국세체납자 소외 이BB(이하소외인'이라 합니다)는 피고의 어머니입니다.(갑 제1호증가족관계증명서')",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내역

"가. 소외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00번지 대 64.8㎡ 및 지상건물 159.65㎡를 자신 소유지분 4분의2(이하양도부동산'이라고 합니다}와 딸인 전CC(소유지분 1'4), 딸인 전OOO'소유지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11. 8. 4. 소외 임OO 에게 총매매대금 000원(소외인 소유지분 해당분 000원)에 매매 계약을 하여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갑 제2호 증의 1,2,3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은 소외인이 위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12. 4. 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국세체납액이 0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의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체납유무조회')", "3. 사해행위가. 양도부동산관련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동소유자 전CC 전희란 및 피고의 서면진술내용{공문에 의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000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00원을 받았고' 차액 0000원은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됨)을 매수자 임OO으로부터 계약일(2011.8.2. 또는 2011.8. 4), 중도금일(2011.8.23) 및 잔금일(2011.11.2), 3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그 배분내역은 양도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변제에 000원이 사용되었고, 전CC, 전OO 및 전AA이 공동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통장에 000원이 입금되었고, 전CC과 전OO은 양도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2호증의2,3)의 소유권 지분대로 각 000원씩 배분받았고 소유권지분이 없는 며느리 김OO가 000원(2011.8.2.에 000원, 2011.8.23.에 000원)을 증여 받았고, 소유권지분이 없는 피고가 나머지 000원을 2011. 8. 2.에 000원, 2011. 8. 23.에 000원, 2011. 11. 2.에 000원씩 나누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갑 제4호증의1,2,3,4 )", "나.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은 위 양도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위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총매매대금 000원 중 자신의 소유지분 해당분 000원 중 자신의 유일하고 마지막재산인 000원(2011.8.2. 000원, 2011.8.23. 000원' 2011. 11. 2. 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책임재산을 감소시켰 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참고자료 :대법원판례 2002다42957호 2002. 11. 8.선고)", "다. 위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은 위 금정세무서장이 위나.'항의 국세를 고지함으로써 현실로 실현되었으나' 소외인은 고지된 고액의 국세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소외인이 양도부동산의 총매매대금 000원 중 자신의 소유지분 해당분인 000원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000원 을 2011. 11. 2.에 딸인 피고에게 증여 한 행위는 자신에게 고지될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체납처분으로 인한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입니다.",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소외인은' 위 양도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위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또는 고도의 개연 성 이 있는 상태 에서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000원을 2011. 11. 2.에 피고에게 증여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딸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5.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재산인지 여부원고

"산하 금정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5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양도부동산이 최종적으로 매도된 부동산이며 매도대금 중 잔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에게 2011. 11. 2. 증여한 000원이 국세 충당을 위한 소외인의 유일하고 최종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소외인이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 양도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소외인의 딸들에게 공문으로 질문서(갑 제4호증의 1,2,3,4)를 발송하여 서면답변서를 받아보고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최종 소유재산인 000원을 2011. 11. 2.에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 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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