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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 24.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9]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2호 는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이 규정한 자산의 취득이란 특정승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와 원시취득등 모든 자산취득의 경우를 의미한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 1에 대하여 1984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2,606,030원 및 방위세 금 974,610원과 같은 날자로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913,500원 및 방위세 금 304,940원의 부과처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4.12.17.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서), 갑 제2호증의 1(결정통지),2(결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1979.4.17. 사망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로서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 (지번 생략) 외 13필지의 토지 9,231평방미터(2,79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인인 원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해 5.28.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사업자인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하고 같은해 8.30.자로 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 자산양도에 해당하여 위법소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해 12.17. 원고 1에게 양도소득세 금 67,135,960원 및 방위세 금 5,880, 600원과 원고 2에게 양도소득세 금 11,001,820원 및 방위세 금 1,122,600원을 부과 고지하였는 바, 원고들의 심사 및 심판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847평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처분을 한다는 국세청장과 재무부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자 피고는 이에 따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갱정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2호 가 미등기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배제한 것은 자산의 특정승계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회를 일실케 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정승계취득이 아닌 상속취득의 경우에까지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배제한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근본취지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2호 는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은 미등기양도자산이라함은 토지등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규정한 자산의 취득이란 특정승계의 경우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와 원시취득 등 모든 자산취득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자산취득자가 등기없이 이를 양도함으로써 법률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자산취득이 특정승계의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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