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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5;공1983.9.1.(711),1209]
판시사항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내의 토지를 열거하고 있는바, 한편 같은법 제6조의 2 , 제70조 제7항 ,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에 의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세대 일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래 비과세대상인 일세대 일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아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 고 유지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논지는 건물과 이에 부속된 토지는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등기된 토지위에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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