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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23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9]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의 경우,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므로,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그것이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2조제2항 제2호 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된 미등기양도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7호 는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감면의 대상은 될지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7호 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방위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마) 및 (차) 의 규정취지로 보아 조세의 포탈과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투기 등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 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이를 가지고 바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증여의제 등 여러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충분히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당원 1985.10.22. 선고 85누310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1979.4.17 사망하여서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은 사실과 원고들이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 5.28 소외 2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다가 1984.7.20 주택건설업자인 소외 3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2 앞으로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이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에 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장은 이유있다.

원심판결이 내세운 당원의 판결(1983.6.28. 선고 83누156) 은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실제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다가 양도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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