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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6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3)특,387;공1989.11.1.(859),1515]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요건의 충족시기

판결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요건은 양도인이 양도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되나 양도인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여도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 제5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되고 이와 같은 요건은 양도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받고 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갖추면 된다 할 것이나 양도인이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양수인에게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동시에 잔금채권의 이행확보를 위한 담보책으로 양도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해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여도 양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에서 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당해 토지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만을 중시하여 그때까지 위에서 본 건축물이 있었으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법령에 위반한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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