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49 (2011.10.24)
제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에 해당함
요지
전 처분 소송과정에서 감정기관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로 인정됨에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1구합3270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무효
원고
김AA
피고
진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2.
판결선고
2012. 2. 9.
주문
1.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남편인 이BB로부터 진주시 문산읍 OO리 0000-0 임야 1,264㎡ 등 2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2007. 11. 2. 이를 대금 3,345,249,790원(그 중 아래에서 보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23필지의 대금은 3,317,599,310원이다)으로 하여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나. 위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3필지(이하 '이 사건 근저 당부동산'이라 한다)와 진주시 금산면 OO리 0000 전 248㎡ 등 3필지에는 이를 공동 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은 5억 6,000만 원이었다.
다.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억 원을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비율대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을 702,128,527원으로 보고, 다른 6필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8. 8. 4. 원고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채권최 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으로 평가하여야 한 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실제 채권액인 5억 6,000만 원을 안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을 491,232,041원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76,303,220원을 추가로 납 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08. 10. 28.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18.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전 처분에 대하여, 2009. 10. 1. 창원지방법원 2009구합8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2010. 4. 21.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9누 65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KK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4. 3. 1. 당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가 982,559,000원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는 적어도 702,128,527원 이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고, 2010. 9. 30. 대법원 2010두87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전 처분을 취소하였다.
바. 원고는 2011.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를 위 982,559,000 원으로 경정하여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3. 원고에게 "부산고등법원이 주식회사 KK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가액이 아니고,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 금액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어 신청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전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시가가 982,559,000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위 702,128,527원에서 위 982,559,000원으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대통령령 제 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 23200 판결 참조).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 처분에 대한 소송(부산고등법원 2009누6544 판결)에서 KK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982,55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491,232,041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3호증의3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K감정평가법인은 위 소송 당시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지가변동률,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가액은 982,559,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시가에 해당하는 이상, 위 982,559,000원이 2 이상의 감정기관 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거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아니라 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1995. 7. 11.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 처분에 관한 소송의 소송당사자(피고) 겸 양도소득세 경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관계법령의 해석이나 위 1)에서 본・ 기존 판결의 취지 등을 통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평가도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982,559,000원이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에 따라 위 982,559,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에 대하여 위 982,559,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