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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요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후 의도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과 지출 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5구합5109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6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5.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및 별지 2 기재 부가

가치세 부과 내역 중 각 '청구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BB과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를 원고 심CC, 한DD, 박EE, 전FF, 서GG, 이AA 명의로 각 개업하여 사업장별로 원고 박BB과 각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각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해당 원고의 명의로 각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순번

상호

소재지

개업일

사업자등록

명의

1

부동산HH

서울 OO구 OO동 1076-14

2004. 4. 28.

심CC

2

II부동산

서울 OO구 OO동 343-57

2009. 9. 29.

한DD

3

II부동산

서울 OO구 OO동 343-57

2012. 8. 30.

박EE

4

JJ부동산

서울 OO구 OO동 14-51

2011. 5. 18.

전FF

5

KK부동산

서울 OO구 OO동 982-17

2005. 7. 21.

서GG

6

부동산LL

인천 OO구 OO동 12-10

2006. 10. 30.

이AA

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을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7. 3.자로 원고 박BB을 공동사업자로 직권등록하는 한편, 별지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는 별지 1, 2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각 가산세부과처분별로 포괄하여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4. 10. 1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로 사용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원시장부에 기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

세부과 징수체계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시장부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한 신고 누락은 단순한 신고누락에 해당할 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원고 박BB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박BB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원고 박BB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투자금에 대한 약정 이익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박BB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부과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실제 매출액에 따라 경정된 과세표준 및 신고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부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매출과표 비교〕

(단위 : 원,%)

구분

신고과표

경정과표

신고비율

부동산HH

000

000

21%

II부동산(한DD)

000

000

19%

II부동산(박EE)

000

000

17%

JJ부동산

000

000

15%

KK부동산

000

000

11%

부동산LL

000

000

20%

합계

000

000

18%

2) 원고들은 원고 박BB과의 이익분배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각각 2개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였는데, 이들 계좌는 고객이 집주인에게 지급을 위탁한 금액이나 공과금 및 계약금 등 일시적인 사용에 필요한 금원에 관한 계좌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금에 관한 계좌로 나뉘어 각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었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3. 5. 31. 및 같은 해 6. 19. 아래와 같은 '부동산HH'의 사업용 계좌만이 신고되었고, 나머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용 계좌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개설은행

예금종류

계좌번호

신고일자

폐지일자

OO은행

OO통장

400200*****

2013. 5. 31.

OO은행

입출금

400200*****

2013. 6. 19.

OO은행

OO통장

400205*****

2013. 5. 31.

2013. 11. 20.

4)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작성된 장부에는 일자별, 건별로 수입금액과 지출금액 및 그 합계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10/100, 부당한 방법으로(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부당과소신고(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40/100으로 각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 같은 절에 속하는 제47조의2 제2항은 이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구 국세기본법(2013.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에서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치세의 경우에는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각 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장부의 허위기장(거짓 기록),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규정된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지 3 관계 법령 참조).",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신고 누락은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도 적지 않으며, 매출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매출인 점을 이용하여 각사업장별로 약 80 ~ 90%에 이르는 매출액의 신고를 누락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신고 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도 함께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용 계좌를신고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각각 2개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면서 각각의 사용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 동안 어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점, ④ 원고들은 스스로작성한 장부 및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매출액과 필요경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의 방식으로 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신고함으로써 장부나 증명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위장하였는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피고들의 세무조사에 따라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후 의도적으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과 지출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장부와 관련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채 매출액과 필요경비 모두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제7호의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먼저 원고 박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연락처 목록(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박B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사업장의 '소장'으로, 원고 박BB은 '사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별개의 연락처 목록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장의종이에 원고 박BB과 더불어 이 사건 각 사업장 담당자의 연락처가 모두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 박BB의 영향 하에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H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심CC의 진술(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박BB이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박BB과 나머지 원고들이 50:50으로 배분하는데, 원고 박BB이 매월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이익금을 배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원고 박BB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개설한 후, '사장' 직함을 가지고 각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매월 각 사업장의 정산내역을 점검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원고 박BB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박BB과 나머지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제16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박B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인중개사법제9조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시행령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사업의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등록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사업자등록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국세청의 내부규정상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 박BB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실제로 피고가 2013. 7. 3. 직권으로 원고 박BB을 나머지 원고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③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등록이 곧 해당 사업의 영위를 허가하거나 그 사업을 영위할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④ 원고 박BB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원고 박BB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달리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장등록의무 불이행은 공동사업자등록이 거부되었다거나 거부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사업운영 사실 및 그에 따른 소득을 은폐하여 관련 세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공동사업장 등록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 박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과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자는 그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 박BB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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