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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986]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 정한 ‘기타 비영리단체’의 의미

[2]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제공한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에서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위 시행령 제30조 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2]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의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사단법인이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에 정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에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도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외 4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0조 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면세대상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인 점, 시행령 제30조 가 ‘기타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30조 에서 말하는 ‘기타 비영리단체’라 함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분사무소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을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일 뿐 원고의 주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분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분사무소가 일반인인 준회원에게 요가운동법의 연구 및 보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비, 교재비 및 교육비 등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거나 원고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두4795 판결 등 참조),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서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도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과세관청이 원고와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단법인 한국요가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의 분사무소들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받아 활동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소외 협회나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인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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