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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8. 11. 06. 선고 2008구합971 판결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우

가. 원고와 원고의 직장동료였던 오○준, 차○준(이하 이 3인을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5.11.15.자로 충북 ○○시 ○○구 ○○동 789에 소재한 성인오락실인 '○○○골드게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등은 직장동료였던 채○병을 이 사건 사업장의 형식상 명의자로 하여 2005.12.22. 충북 ○○시 ○○구청으로부터 게임기 제공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06.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원고 등은 2006.5.16.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은 2007.3.24. 원고 등을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채○병을 명의대여자로 인정하는 자술서(이하 이 사건 자술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자줄서와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5.15. 직권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자술서에 근거하여 원고 등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8.13. 원고에게 원고 등이 사업을 영위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무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 453,202,400원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오○준과 차○준이며, 채○병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 사업명의자이다. 또한 원고는 동업자의 수를 늘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오○준과 차○준의 부탁에 의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위 사업장에 투자한 사실도, 경영에 관하여 사실도 없어 위 사업장과 무관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게임기의 소유자가 수취하는 금액이 아닌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 인지, 아니면 위 사업장에 부과될 예정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스스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자술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바, 자신이 작성한 위 동업계약서와 자술서의 명시적 기재에 반하여, 위 동업계약서와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2,3호증, 을제8호증의 1,2,을 제9,10,11,13,14,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채○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최초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자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이며 채○병은 명의대여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② 그러나 이후 원고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제3호증)에서는 채○병이 단독으로 과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등이 투자만을 한 것이고 사실은 채○병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던 점, ③ 그러나 채○병은 1억 2,000만 원을 줄테니 채○병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하자는 원고 등의 제의를 거부하여 원고 등의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지는 못하였던 점, ④ 원고는 자신을 동동사업자에서, 투자자로, 다시 명의대여자로 계속 주장을 변경하고 있고, 채○병에 관하여도 위 사실확인서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 동업계약서와 자술서에는 채○병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점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채○병에 관하여는 허위의 내용이 전혀 없고, 달리 그 진실성을 의심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원고 등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하는 날 오○준, 차○준과 함께 원고도 동석하여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고날인하였던 점, ⑦ 채ㅇ병이 이 사건 자술서를 작성한 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처음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동업계약서가 자술서와 동시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⑧ 명의대여자일 뿐인 채○병은 원고가 실질적인 동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투자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는 점, ⑨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오○준 2006.6.5. 93,250,400원을, 차○준은 2006.6.10. 60,182,664원을 각자의 투자금에 대한 청산금으로 돌려받았는데, 원고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06.6.2. 이 사건 사업장의 청산금 중 약 2,60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⑩원고는 위 2,6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장 당시 게이기를 싸게 구입하게 해준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와 같이 게임기를 싸게 구입하게 해준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⑪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한 금액 중 일부를 손해보고 청산을 하였다고 하면서, 오○준과 차○준이 이와 같이 고마움의 표시만으로 원고에게 2,600만 원의 청산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⑫ 가사 이와 같이 게임기를 싸게 구입하게 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2007.6.28. 피고에게 이러한 원고의 공을 인정하여 원고가 5,00만 우너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⑬ 원고는 자신을 동업자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업자 수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쉽게 전환되는 것은 아닌 점, ⑭ 원고가 자신이 연대하여 과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순히 직장동료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4호증, 갑제6호증의 1,2, 갑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채○병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게임기 소유자가 실제 수취하는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두11211 판결 참조),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금액을 용역의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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