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372 (2012.05.18)
제목
4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지분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들은 동업계약서상 동업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지분, 출자범위, 권리, 책임 및 의무, 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과 가압류신청서상에 동업관계로 표시되어 있고, 조사시 동업자 중 1명이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22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외1명
피고
고양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4.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최AA에게,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12. 8.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1. 12. 5.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원고 박BB에게 피고 고양 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1. 12. 7.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1.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000 OOO주유소(이 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위 사업장에 관한 201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액 등 000원이 누락되고 위 사업장의 사업주가 CC에너지 주식회사로부터 000 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명의인인 소외 김DD를 비롯하여 소외 성EE 및 원고들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 12. 7. 원고 박BB에게, 2011. 12. 8. 원고 최AA에게 각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원고들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원고 최AA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 및 원고 박BB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에게 각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11. 12. 5. 원고 최AA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대전세무서장은 2011. 12. 7. 원고 박B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 및 다.항 기재 각 경정 ・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인 성EE에게 0000 원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성EE의 채권자들에 불과하지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은 아니고,단지 위 대여금채권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명의로 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사업장의 동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들인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3,5,9,10,11,13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엽장은 2010. 7. 27.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위 개시 무렵인 2010. 7. 13. 작성된 위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란에 원고 최AA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 최AA 역시 위 사업장의 영업 개시 당시부터 위 영업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2010. 7. 26. 원고들 역시 김DD,성EE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서의 동업 자란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였고, 위 동업계약서상에 각자의 지분,출자범위,동업4자간의 권리, 책임 및 의무,이익분배, 초기 투자금 사용 등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위 동업계약서가 단순히 원고들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던 무렵인 2011. 1. 11. 원고들은 김DD 및 성EE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점,④ 원고들은 2011. 1. 17.경 수서경찰서에 김DD 및 성EE를 고소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고소장에 "원고들 및 김DD, 성EE 4인은 공동으로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원고들 스스로 위 사업장에 대한 동업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⑤ 또한 원고들은 위 무렵 김D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작성한 위 가압류신청서상 피보전권리의 요지가 "동업계약에 의한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⑥ 원고들은 2011. 3.경 김DD 등과 원고들 및 김DD,성EE 사이의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위 합의서상에 "원고 최AA이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원고 최AA은 최○정(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이다)에게 즉시 이 사건 사업장을 인도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 최AA이 위 합의서 작성 전후 시점에 위 사업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⑦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 중 1인인 김OO가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조사 당시 원고들 역시 위 사업장의 동업자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2010년 제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에 김DD 및 성EE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자들이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결국 이 사건 각 처분 은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