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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1. 선고 2012구합3922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74 (2012.08.16)

제목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처분한 당초 처분 위법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증에 공동사업자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고,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동업관계 다툼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고,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임대차 계약, 영업 결재, 계좌거래 내역을 비춰 볼 때, 박CCC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사건

2012구합392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변A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5. 10.부터 2010. 5. 14.까지 서울 송파구 0000 1층 91.57㎡ 중 사무실 30.46㎡ 및 가스용기 보관실 22.00㎡에서 'BB가스'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박CCC를 세무조사 하였는데 2010. 5. 30. 박CCC가 자살하자, 2010. 7.경 원고를 재조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0%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국세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0. 11. 5. 원고에게,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과 같이, 2006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합계 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종합소득세 합계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8.

2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원고가 실지로 운영하였는지,운영하였다면 원고 지분이 50%인지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2012.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동사업자 여부

원고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고,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양도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는 채권담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신용불량자인 박CCC의 부탁으로 사업용 계좌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주었을 뿐이므로 원고를 공동사업 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액계산 관련

가) 쟁점사업장은 업소용 판매가 매출액의 95% 이상을 차지하고,업소용 판매가격이 가정용의 70-80% 수준임에도 판매물량 전체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표 한 가정용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매출액 추계는 부당하다.

나) 박CCC와 공동사업자임에도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고지한 것과 사업자등록상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른 공동사업자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전액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인정사실

1) 박CCC(지분 21%)는 2000. 1. 15.경부터 강OO(28%),채OO(20%), 박OOO(31%)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되 자신이 업무집행자로서 운영을 전담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동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강동구 가스판매협회에 위탁경영을 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박CCC는 2001. 10. 25. 임의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폐엽신고하고, 단독명의로 같은 상호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

2) 강OO 등은 박CC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지분의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가합6942호)를 제기하여, 2004. 1. 29. '박CCC는 강OO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고, 박 CCC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사업에 관하여도 강OO(28%), 박OOO( 31%), 채OOO(20%)가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박CCC가 항 소(서울고등법원 2004나22744호)하였으나 2004. 10. 12. 항소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2004. 8. 10. 박CCC로부터 박CCC의 원고에 대 한 기존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박CCC의 지분을 양수하고, 2004. 8. 13. 송파구청장에 이 사건 사업의 영업허가 지위승계신고를 하여 공동사업자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5. 7. 7. 재차 박CCC에게 원고 지분 중 1/2 지분 인 10.5%를 양도하고 다시 지위승계선고를 마쳤다.

4) 강OO은 2005. 1. 31. 박OOO의 지분을 양수하고, 2005. 10. 10. 채OOO와 함께 동업자회의를 개최하여 강OO을 업무집행자로 선출한 후 박CCC 및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고, 채OOOO와 함께 박CCC 및 원고를 상대로 점포인도,전화사용권 양도 승인절차 이행,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 양도 통지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201호)를 제기하여, 2006. 12. 1.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항소,상고심을 거쳐 2010. 4. 15. 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5) 강OO은 2010. 1. 21. 위 1심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7카기288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여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점유하였으나,그 직후 원고와 박C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를 침탈당하여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205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다시 이 사건 사 업장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고,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점유하고 운영하다, 2011. 3.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6) 위 각 소송 및 지분양도에 따라,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7) 원고는 2007. 9.부터 2009. 11.까지의 기간 동안 작성된 출하전표(충전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공급한 내역을 기록한 것) 중 일부에 가스 판매대금 등을 직접 기재하였으나, 대부분의 가스공급거래는 박CCC의 결재로 이루어 졌다.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2006. 2.부터 2006. 8.까지 기간 동안 작성된 가스요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원고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000)가, 비상연락란에 박CCC의 연락처인 '0000'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10. 5. 31.자 가스요금청구서에는 계좌번호란에 'BB가스 고OO(원고의 처)','기업은행 OOOO', 비상연락란에 박CCC의 연락처인 '00000'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BB가스 운영에 사용된 원고 및 원고의 처 고복덕 명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박CCC와 박CCC의 처인 김OO, 자녀인 박OO, 박O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등이 다 수 포함되어 있다.

8)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가스판매업소 '자율검사 실시확인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는 박CCC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체결된 이 사건 사업소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가스용기운반차량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박CCC이며, 이 사건 사업소는 2008. 11. 19. 박CCC 명의 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되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2001년경 박CCC 명의로 체결된 이래 계속 갱신이 이루어졌다.

"9) 강OO은 2005. 8.경 박CCC가 BB가스 운영수익금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박OOO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그 형사재판(수원지방법원 2005노555)에서 2005. 3. 2.박OO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허가를 양도한 2004. 8. 10.부터 2005.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수익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고 (구속된 2005. 1. 14. 이후는 박CCC의 처인 김OO가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가져가고 있음), 사업허가 등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명의만 바꾸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확인하였다'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10) 강OO 등이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대하여, 2006. 10.경부터 2010. 6. 3.경까지 BB가스 배달원이었던 이OO은 BB가스를 주로 운영한 사람은 박CCC이고, 수금한 돈도 박CCC에게 주었고 박CCC가 없을 경우 원고 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04. 4.-2010. 5.까지 BB가스 배달원이었던 서OO도 원고는 겨울철에만 BB가스에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송파구청 공무원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업장 안전점검 업무담당자인 김OO도 가스안전점검 실시시 점검표와 확인서에 서명 한 사람은 대부분 박CCC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8 내지 51, 60,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액화석유가스판매업허가증에 공동사업자 중 한 명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동업관계 다툼 과정에서 박CCC의 지분을 양수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예금계좌로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박CCC와 함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공동사업자들을 배제하고 이 사건 사업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박CCC는 처음부터 업무집행사원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동업 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다툼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허가권을 양수 하기는 하였으나,겨울철에 일부 일을 도와 준 것 이외 특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영업허가 명의자가 원고여서 원고 명의로 안전관리총괄자 신고가 되기는 하였으나,임대차계약,영업 결제 등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자체는 박CCC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가 원고 명의이기는 하였으나,계좌거래 내역에 비 춰 볼 때,박CCC가 동업자들과 소송 계속 중이고,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개 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박CCC와 동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어 영업허가증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가 계속 변경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가 영업허가인 중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박CCC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박CCC의 사망 이후 강OO 등이 원고를 배제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신고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원고는 영업허가 명의인 중 1인이고 영업허가권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실제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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