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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1. 07. 선고 2006구합965 판결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단순한 투자라고 주장하나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볼때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16. 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장에 관하여 한, ① 특별소비세 2000년 10월분 63,496,150원, 2000년 11월분 83,915,490원, 2000년 12월분 86,494,290원, 2001년 1월분 81,528,980원, 2001년 2월분 97,053,650원, 2001년 3월분 102,709,660원, ② 교육세 2000년 10월분 14,194,100원, 2000년 11월분 18,916,660원, 2000년 12월분 19,686,980원, 2001년 1월분 18,743,470원, 2001년 2월분 22,546,230원, 2001년 3월분 24,135,260원, ③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46,263,340원, 2001년 1기분 170,106,320원, '○○'사업장에 관하여 한, ① 특별소비세 2000년 10월분 30,433,060원, 2000년 11월분 40,219,850원, 2000년 12월분 41,455,840원, 2001년 1월분 27,612,880원, 2001년 2월분 32,870,910원, 2001년 3월분 34,786,540원, ② 교육세 2000년 10월분 6,803,090원, 2000년 11월분 9,066,560원, 2000년 12월분 9,345,770원, 2001년 1월분 6,348,180원, 2001년 2월분 7,636,130원, 2001년 3월분 8,174,320원, ③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70,102,540원, 2001년 1기분 57,243,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동 ○○번지 ○○호텔 2, 3층에 위치한 '○○' 및 '○○' 룸싸롱(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은 이○○ 및 원고들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이 '개인기록표'상의 주대금액 1,002,383,000원의 수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및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아 이○○및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2. 11. 19. 별지목록 각 표의 '2002. 11. 19. 고지세액'기재와 같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검찰청장이 2000. 10.부터 2001. 3.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 및 마담 39명의 개인기록표를 정리하여 집계한 총매출액 5,385,112,000원을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이를 재조사하여 확정한 총매출액 5,388,506,000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당초 신고금액 및 위 나.항의 수입신고누락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2,241,855,126원을 신고 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이○○ 및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 1. 16. 별지목록 각 표의 '2003. 1. 16. 추가고지세액' 기재와 같은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과세처분이 증액경정된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바, 이는 증액경정시에 당초 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추가로 경정, 고지된 2003. 1. 16.자 과세처분의 세액에, 위 과세처분에 이미 흡수되어 소멸한 2002. 11. 19. 자 과세처분의 세액을 합한 별지목록 각 표의 '합계액' 기재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이 2003. 3. 3.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 9. 3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3, 을3호증의 1 내지 을6호증의 2, 을8호증의 1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사업자등록 명의상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이○○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들은 위 각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자로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0.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개업을 준비 중이던 이○○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 전체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른 이익금을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송○○가 1억 5,000만원, 원고 김○○이 6억 5,000만원, 원고 김○○이 1억 5,000만원, 원고 한○○, 김○○이 각 1억 5,000만원, 원고 이○○가 10억원을 각 투자하였다.

(2) 이○○는 원고들에게 소득세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원고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00. 9. 29.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① '○○'에 관하여는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을 '원고 김○○ 40%, 한○○ 30%'로 정하되, 경영참여는 '위 원고들이 협의하여 맡은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세금과 공과금은 '본 사업소의 영업 손익에 근거하여 부담할 세금은 위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한다'고 합의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원고 김○○, 한○○, 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② '○○'에 관하여는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을 '원고 송○○ 60%, 김○○ 20%, 김○○ 20%'로 정하되, 경영참여는 '위 원고들이 협의하여 맡은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세금과 공과금은 '본 사업소의 영업 손익에 근거하여 부담할 세금은 위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한다'고 합의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원고 송○○, 김○○,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후에 피고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이○○ 및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3) 한편, 이○○는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외형적으로는 사업 주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원고들이 위 각 사업장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에 대비하여 언제든지 원고들이 투자한 금액만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장치로서, 2000. 9. 29.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서의 공증을 할 때, '○○'에 관하여는 원고 한○○, 이○○의 포기각서를 받아 공증하였고, '○○'에 관하여는 원고 김○○, 김○○의 포기각서를 받아 공증하였다. 한편, 이○○ 및 원고 이○○ 2000. 11. 20. 원고 김○○과의 사이에서 다시 '○○'에 관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및 원고 이○○가 85%, 김○○이 15%의 지분을 배분받기로 약정함과 동시에 원고 김○○의 포기각서를 받아 공증하였다. 또한 이○○는 원고 김○○, 한○○, 이○○의 백지위임장도 받아 놓았다.

(4) 이○○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원고들로부터 위 각 사업장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전권을 행사하면서, 원고들에게 현금보관증 혹은 각서(투자자들이 언제든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를 원할 경우 환불해 준다는 취지)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원고들과 이○○는 매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전체 이득금을 200%로 하여 원고들이 각 투자금액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여 비율대로 수익분배를 받기로 하였는데, 수익 분배내용을 보면 이○○가 전체 이득금을 45%, 원고 이○○가 55%, 원고 김○○이 35%, 원고 한○○, 송○○, 김○○, 김○○이 각 10%를 분배받게 된다(나머지 25%는 매춸 마담이나 웨이터의 매출순위에 따라 보너스 명목으로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인정근거] 갑7호증의1 내지 갑11호증의 6,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공동사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뿐만 아니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및 경영참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와의 사이에서 각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은 일단 이○○가 전담하기로 하되 위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합한 후 각자의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한편 원고들은 협의하여 맡은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 손익에 근거하여 부담 할 세금은 위 투자 및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에 대하여는 원고 송○○, 김○○, 김○○ 명의로, '○○'에 대하여는 원고 김○○, 한○○, 이○○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는등 대외적으로도 공동사업자로의 외형을 갖추어 조세부담 등 사업주로서의 대외적인 제반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라고 할 것이다(위 각 공동사업약정서상 원고들이 협의하여 맡은 업무에 대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고 합의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단지 원고들과 이○○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이○○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운영을 전담하기로 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위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가 위 각 공동사업약정서를 공증함과 동시에 원고들 명의의 포기각서를 공증하거나 백지위임자을 받은 것은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에 한 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일 뿐 원고들이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한 점에 비추어 위 포기각서의 작성 및 백지위임장의 교부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투자한 금원이나 지분을 포기하였다거나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 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 김○○은, 당초 이○○에게 5억원(원고 김○○의 투자금 6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실제로 원고 이○○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함)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업황이 부진하여 이익배당은 커녕 투자원금의 회수마저 불투명하게 되자 2000. 12. 중순경 이○○에게 배당금이 아니라 확정이자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5억원에 대한 월 4부의 확정이자로 매월 2,000만원씩 송금받았으므로 원고 김○○은 단순히 이○○에 대한 금전채권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12호증의 1, 갑14호증 내지 갑16호증의 각 기재는, 갑13호증, 갑17호증의 1,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과세대상기간인 2000. 10.부터 2001. 3.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 수익과 관련하여 원고 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원고 이○○가 2000. 12. 21.에 3,000만원, 2001. 2. 20.에 2,800만원을 각 입금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두 차례의 입금내역은 액수가 다르로 5억원에 대한 월 4부의 이율과도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입금시기의 간격 또한 일정하지 않아서 대여금에 대한 확정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는 당초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사건의 검찰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득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 김○○이 운영이익과 무과하게 확정이자만을 받는 단순한 금전채권자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 김○○ 스스로도 이○○와 동업관계이고 자신에게 입금된 금원이 확정이자가 아니라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및 원고 이○○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미루어 원고 김○○과 이○○와의 관계를 단순한 금전대여관계로 보기 힘든 점, ④ 원고 김○○의 이○○ 및 원고 이○○에 대한 횡령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원고 이○○는 피의자로서, 원고 송○○, 신○○(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리부장)는 피의자들에 대한 우호적인 참고인으로서 모두 이○○ 및 원고 이○○에 대한 횡령 혐의를 부인할 목적으로 고소인 김○○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당초 투자하였다가 후에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위 수사과정에서 확정이자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관하여 이○○(2001. 1.부터 6개월간 매월 3,000만원 지급), 이○○(2001. 1.경부터 매월 2,000만원 지급), 신○○(2000. 12. 중순부터 매월 2,000만원 지급)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의 예금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금액과도 다른 점, ⑥ 원고 김○○과 이○○가 당초 공동사업약정서와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증하는 등 투자금원에 대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서류를 남긴 반면, 원고 김○○이 수익금 배당을 받는 대신 확정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당초의 공동 사업약정을 변경하였다고 하면서도 그에 따른 어떠한 근거자료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감8호증, 감9호증, 갑13호증, 감17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특별소비세 결정고지내역

세목

사업장

귀속

2002.11.19.

고지세액

2003. 1. 16.

추가고지세액

합계액

특별소비세

○○

2000. 10.

25,929,470

37,566,680

63,496,150

2000. 11.

24,976,860

58,938,630

83,915,490

2000. 12.

21,389,210

65,105,080

86,494,290

2001. 01.

21,397,140

60,131,840

81,528,980

2001. 02.

23,361,060

73,692,590

97,053,650

2001. 03.

28,969,880

73,739,780

102,709,660

소계

146,023,620

369,174,600

515,189,220

○○

2000. 10.

12,427,640

18,005,420

30,433,060

2000. 11.

11,971,040

28,248,810

40,219,850

2000. 12.

10,251,480

31,204,360

41,455,840

2001. 01.

7,247,040

20,365,840

27,612,880

2001. 02.

7,912,180

24,958,730

32,870,910

2001. 03.

9,811,730

24,974,810

34,786,540

소계

59,621,110

147,757,970

207,379,080

합계

205,635,730

516,932,570

722,568,300

(2) 교육세 결정고지내역

세목

사업장

귀속

2002.11.19.

고지세액

2003. 1. 16.

추가고지세액

합계액

교육세

○○

2000. 10.

5,862,780

8,331,320

14,194,100

2000. 11.

5,708,010

13,208,650

18,916,660

2000. 12.

4,941,150

14,745,830

19,686,980

2001. 01.

4,991,910

13,751,560

18,743,470

2001. 02.

5,510,470

17,035,760

22,546,230

2001. 03.

6,907,560

17,227,700

24,135,260

소계

33,921,880

84,300,820

118,222,700

○○

2000. 10.

2,809,950

3,993,140

6,803,090

2000. 11.

2,735,760

6,330,800

9,066,560

2000. 12.

2,368,210

7,067,560

9,435,770

2001. 01.

1,690,720

4,657,460

6,348,180

2001. 02.

1,866,340

5,769,790

7,636,130

2001. 03.

2,339,500

5,834,820

8,174,320

소계

13,810,480

33,653,570

47,464,050

합계

47,732,360

117,954,390

165,686,750

(3) 부가가치세 결정고지내역

세목

사업장

귀속

2002.11.19.

고지세액

2003. 1. 16.

추가고지세액

합계액

부가가치세

○○

2000. 2기

45,124,740

101,138,600

146,263,340

2001. 1기

44,571,350

125,534,970

170,106,320

소계

89,696,090

226,673,570

316,369,660

○○

2000. 2기

21,627,810

48,474,730

70,102,540

2001. 1기

16,095,770

41,147,710

57,243,480

소계

37,723,580

89,622,440

127,346,020

합계

127,419,670

316,296,010

443,71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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