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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7185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7470(2015.10.21)

제목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상고기각)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증자를 함에 있어 명의신탁자 앞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법령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세회피목적과는 상관없는 뚜렷한 별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대법원 2015두5718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470(2015.10.21)

판결선고

2014.07.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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