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2. 04. 13. 선고 2011구합39585 판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422 (2011.08.22)

제목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요지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임차보증금 지급은 연대보증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임의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위법

사건

2011구합395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0.

판결선고

2012. 4. 13.

주문

1.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이하 'XX')로부터 QQQQQ 물류센터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02. 3. 18. XX 및 시행사의 수임인인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이하 'OO부동산신탁')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에 우선 적용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3. 19. XX와 공사비를 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2002. 8. 6. 1차, 2003. 5. 2. 2차 변경계약을 거쳐, 2003. 7. 15. 공사비를 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XX와 사이에 ① 2002. 6. 28. XX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부도,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XX가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원고와 OO부동산신탁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② 2003. 6. 18. XX는 준공 즉시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이하 '◇◇')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건물 및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제 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 채권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위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3. 10. 27.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해 건물을 완성하자, XX는 2003. 9. 23.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3. 12. 17. QQQQQ 물류센터를 개점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물'). ◇◇은 임대입주계약자들에 대한 대출금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도 채권최고액을 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04. 1. 20. 건축물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04. 1. 12.까지 XX로부터 공사대금 중 약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04. 7. 30. XX의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 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4. 10. 26. 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중 000원 및 근저당권 000원을 ◇◇에 양도하였다.

바. 원고는 2004. 11. 2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2004타경29985, 이하 '이 사건 경매')하였고, 경매절차를 통해 2005. 12. 28. 000원에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 위 경매과정에서 ◇◇은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0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2005 사업연도의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아. 피고는 2009. 10. 29.부터 2010. 1.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5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000원 중 000원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000원은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 중 경락대금에서 회수하지 않은 금액으로 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000원을 임의채권포기액으로서 접대비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2010. 4. 1.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와 같은바, 이하에서 순차 살피기로 한다.

1) 원고가 ◇◇에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지급의 성격을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볼 것인가 XX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대위변제로 볼 것인가 문제된다(쟁점①).

2) 원고가 XX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 000원이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쟁점②).

3) 원고가 ◇◇에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이 취득한 배당금 000 원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쟁점③).

다.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으로서 ◇◇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XX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임대입주자들을 퇴거시키고자 한 것이지, 원고의 ◇◇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입주자들과 임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XX와 상가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등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계상한 같은 금액의 대손 상각비는 사실상 원고의 임대입주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

나) 설령, 원고가 ◇◇에 지급한 금액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4항 각 호는 예시조항이고, 원고의 연대보증은 법인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다) 또한, 원고가 ◇◇에 지급한 금액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대위변제 비용의 지출 자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때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바로 법인세법의 권리의무확정주의상 곧바로 익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문제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분단 및 협력의무)

② XX의 역할 및 업무

14.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줄 관련 업무의 책임. 단l 원고는 중도금 대줄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 XX 명의의 차입원금(발행어음 포함) 000원에 대한 상환 및 차입이자 납부의무. 단, 차입원리금은 부양수입금에서 최우선 상환.

③ 원고의 역할 및 업무

6. 본조 제2항 제14호에 대한 연대보증의무

7. 본조 제2항 제15호에 대한 차입원리금 연대보증 또는 XX의 발행어음에 대한 배서의무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중 공사계약 특약 조건 제9조는 "XX가 공사비 지급 목적으로 조성하는 자금에 대해서 원고는 연대보증 등 모든 협조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와 XX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입주자들이 ◇◇으로부터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자들의 ◇◇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은 입주자들이 XX에게 갖는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4. 2. 25. XX, OO부동산신탁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3조(업무분담 및 역할) 제2항 XX의 역할 및 업무 제5호는 "XX는 임차분양자가 ◇◇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시 원고가 행한 원리금 지급보증에 대해 대상물건에 ◇◇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보증채무를 해제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4. 7. 13. XX, ◇◇과 'QQQQQQ 물류센터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위 협약서에서 원고와 XX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연대보증책임)

1. 원고와 XX는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XX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100%) 완료 후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책임을 해지한다.

4. 원고와 XX는 대줄 채무자 중 2개월 이상 연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자 (신용불량자, 매장포기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줄금에 대한 이자 및 대줄 원리금을 상환한다.

마) ◇◇이 2005. 4. 26. 원고에게 보증채무 향후 정리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서(을 제5호증)를 발송하자, 원고는 2005. 5. 6. ◇◇에 이 사건 건물 임대 입주자들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매진행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보증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서(을 제6호증)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05. 9. 28. ◇◇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과 원고의 채권보전 차원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환할 계획임을 확인한다는 각서(을 제8호증)를 발송 하였고, 같은 날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미수금(000원)이 있는 상황임에 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대출원리금(000원) 및 대출기한연장조건으로 귀행이 요구한 기존 대출금의 40%(000원)를 대위변제 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을 제9호증)를 발송하였다.

사) 원고가 2005. 9.경 이 사건 건물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대위 변제증서 발급을 요청(을 제10호증의1)하자, ◇◇은 2005. 9. 9. 원고에게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증서(을 제10호증의5)를 발급해 주었다.

아) 한편, 이 사건 경매에서 매각대금 000원에 대한 배당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11)항 ◇◇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1) 임금채권자 나AA : 000원

(2) 임금채권자 박BB 외 10명 : 000원

(3) 임금채권자(체당금) 근로복지공단 : 000원

(4) 임금채권자 임CC 외 12명 : 000원

(5) 교부권자(당해세 등) 파주시 : 000원

(6) 임차인(확정) 유DD(1423호 DD) : 000원

(7) 임차인(확정) 유DD(1424호) : 000원

(8) 임차인(확정) 유EE(1411호) : 000원

(9) 임차인(확정) 유EE(1412호) : 000원

(10) 근저당권자 ◇◇ : 000원

(11) 근저당권자 ◇◇ :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12) 신청채권자 원고 : 000원(채권최고액 000원)

자) 원고는 2006. 1. 18. ◇◇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을 제11호증)를 발송 하여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2. 당사는 QQQQQQ 물류센터 임대보증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임의경매가 귀행의 협조 하에 무사히 종료하여 2006. 1. 4. 경락대금 잔금 납부 및 귀행 대출원리금을 상환(배당)하여, 구| 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3. 당사는 귀행에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주채무자(임차인) 관리에 필요하여,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결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 갑 제4, 7호증, 을 제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의의 및 연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법률에 의하여 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법인세법이 1997. 12. 13. 법률 제5418호(1998.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설정이나 대손금의 손금산업이 모두 가능하였다. 그런데 1997년 우리나라가 소위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1997. 12. 13. 법률 제5418호(1998. 1. 1. 시행)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4조에서는 당시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독점규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보증채무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독점규제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채무보증(산업합리화 관련 보증, 해외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이 행하는 채무보증,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통한 채무보증은 같은 법 시행령에 서 허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독점규제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은 법인세법이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1999. 1. 1.시행)되면서부터 그 대상이 모든 내국법인으로 확대되었고, 대손금에 관한 규정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법인세법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하는 채무보증'도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종류에 추가되었다. 최근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도 허용되는 채무 보증에 추가되었다.

위 법률조항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

4)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원고는 XX가 부담하는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대출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과 XX 명의의 차입 원금 000원에 대한 상환 및 차입이자 납부의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위 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임차분양자의 ◇◇ 중도금 대출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에 000원을 지급하기까지 ◇◇과 사이에 주고 받은 문서들에 기재된 용어와 그 내용, 위 금액의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위 금액 을 ◇◇에 지급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④ 원고는 임대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당결과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XX를 대위하여 임대입주자들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임대입주자들에게 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에 지급한 것은 ◇◇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의 이행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지급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채권의 대손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업하고, 예외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면서, 다시 여기에 예외 규정을 두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보증의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규정이 법인세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인바, 앞서 살핀 규정의 입법형식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보증이 위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 에 지급한 금액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증이어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그 타당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곧바로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보증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489 판결 등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 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에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함과 동시에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구상채권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000원은 XX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대손 처리한 것이므로 손금 부인될 이유가 전혀 없다.

2) 판단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는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필요 경비)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대손(대손금)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인세법소득세법 관련 규정은 대손금을 손금(필요경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대손금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XX에 대하여 가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에 양도함으로써 XX로부터 공사마수금 등 채권액 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로 인한 사유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의 인정 취지에 반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쟁점③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임대입주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에 반환할 계획이어서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이 우선변제 받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의 이익을 위하여 포기한 권리가 없으므로, ◇◇이 배당받은 000원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렵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우선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이 사건 건물 임대입주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설령 원고가 ◇◇에 근저당권을 양도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배당금으로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배당받은 000원은 접대비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임의채권포기액으로서 접대비 한도초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

바. 정당한 세액 산출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함으로써 배당받은 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2 기재와 같이 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