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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1. 23. 선고 2011누2911 판결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9구합2438 (2011.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3951 (2009.09.17)

제목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감자 결의가 이루여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 위법함

요지

실질과세 원칙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내용대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2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09구합2438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2. 11. 23.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최AA에 대하여 2011. 8. 8.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본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2011. 12.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8. 11. 14.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라.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1. 7.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 다, 라항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서 과세처분의 부과일자와 취소 금액을 확장, 변경하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 최AA에 대하여 2008. 9.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 12. 1.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 1. 3.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 8. 8.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 장이 2008. 11. 18.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08. 11. 7.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박EE, 석FF는 주택신축분양엽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의 주주로서 주식 합계 37,200주(원고 최AA 9%, 원고 김BB, 김CC, 김DD 및 원고 최AA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석FF 각 10%, 원고 최AA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박EE 11%로 XX 전체 주식의 60%에 해당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XX의 대주주들인 원고 최AA, 김BB 및 실경영자 겸 실질주주 박GG는 2006. 6.경 원고들과 박EE, 석FF 소유의 주식 37,200주 전부를 유상소각에 의하여 감자하기로 합의하였는데, XX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06. 8. 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구성 단순화를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60%인 37,200주에 대하여, 해피 하제의 순자산가치가 000원임을 전제로 1주당 지급액을 000원(= 000원 × 60% % 37,200주)으로 하고, 감자효력 발생 일을 2006. 9. 9.로 하여 임의, 유상소각에 의한 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박EE, 석FF는 자신들의 주식평가액 000원(= 순자산가치 000원 x 60%)에서 감자대금 수령일인 2006. 9. 16.부터 주택분양사업 완료시점인 2010. 3. 31.까지의 1,292일간 연 6% 이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의 근사치 000원(이하 '이 사건 선지급 이자'라 한다.)와 주식 취득가액 000원을 각 공제하고 남은 합계 000원을 이 사건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주식평가액 000원에서 주식 취득가액 000원만 공제 하고 이 사건 선지급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합계 000원을 원고들과 박EE, 석FF의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08. 12. 1.까지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증액 경정 • 고지하였다.

그 후 박EE과 석FF 명의의 주식은 그 전부가 원고 최AA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지자,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박EE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과세처분을, 서대구세무서장은 석FF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은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최AA에 대하여 박EE과 석FF의 의제배당금액에 관한 세액을 추가하는 등으로 증액 경정처분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다(이하 각 세목상 최종 경정처분인, 원고 최AA의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2011. 8. 8.자 경정처분, 원고 최AA의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2011. 12. 1.자 경정처분, 원고 김BB에 대한 2008. 11. 14.자 경정처분, 원고 김CC에 대한 2008. 12. 1.자 경정처분, 원고 김DD에 대한 2008. 11. 7.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내역]

(아래 내역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12, 갑 제3호증의 1, 2, 13, 갑 제4호증의 1, 2, 12, 갑 제5호증의 1, 2, 13, 갑 제6호증의 1, 2, 13, 갑 제8, 17, 27호증, 갑 제20, 28호증의 각 1, 2, 3, 갑 제25호증의 1, 2, 을 제1, 8호증의 각 1, 2,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2006. 6.경 XX의 대주주들 및 경영진과의 사이에 XX의 주택분양사업이 완료될 무렵인 2009. 12. 31. 또는 2010. 3. 31.의 XX의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000원을 감자를 통하여 2006. 6. 내지 9.경 선지급받는 대신 원고들이 장래 지급받을 수 있는 000원에서 선지급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감자대금으로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였다. XX에서 2006. 8. 7. 개최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처럼 원고들에 대한 1주당 지급액이 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대주주들간의 합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실제 결의 내용은 의사록 기재와는 달리 종전에 합의된 대로 감자대금을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1주당 지급액을 000원{ = (000원 - 이 사건 선지급 이자 000원) ÷ 37,200주}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들이 현 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초로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초로 원고들의 의제배당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면서 본세와 가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도 위법하다.

나. 피고들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당시의 XX의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여 1주당 000원, 합계 000원의 감자대금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감자를 결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들이 감자대금 조달을 위한 은행 대출금 이자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여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위 감자결의와 이 사건 선지급 이자약정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감자결의에 의해 원고들은 합계 000원을 배당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000원에서 주식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이라고 하고 이를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며, 의제배당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호에 의하면, 의제배당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을 배당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XX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2006. 8. 7.자 임시주주 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60%에 해당하는 주식 37,200주에 대하여, XX의 순자산가치가 000원임을 전제로 1주당 지급액을 000원으로 정하고, 감자효력 발생 일을 2006. 9. 9.로 하여 임의,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는 일간지에 위와 같이 1주당 지급액을 000원으로 하는 등의 이 사건 감자에 관한 사항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사실, XX의 실경영자이자 실질주주인 박GG, 대표이사 이HH와 원고 최AA, 김BB 사이에 2006. 8.경 발행주식 총수의 60%인 37,200주를 감자하고, 1주당 지급액을 000원으로 총 지급액을 000원으로 하며, 감자대금은 감자효력 발생 후 신한은행 대출약정에 의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0호증)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XX의 2006년 대차대조표의 감자차손 항목에는 000원에서 주식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인 -000원"이, 손익계산서의 자산수증이익 항목에 이사건 선지급 이자 금액인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내지 7, 9, 11, 12, 17, 18, 21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GG, 이J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① XX의 대주주들인 원고 최AA, 김BB은 2006. 8. 7.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 박GG, 대표이사 이HH과의 사이에, 신한은행 대출건은 주주총회를 거친 후 원고들(원고 최AA이 명의신탁한 박EE, 석FF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분 60%를 감자하는 조건으로 하고, 대출금은 대출시 신한은행으로부터 주주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며, XX와 원고 최AA, 김BB 사이의 차입금은 대출금이 주주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정산하고, 선지급 이자 및 차입금 이자의 정산 기준일은 2006. 9. 15.로 하되, 정산기준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정산기준일 시점으로 선지급 이자는 6%, 차입금 이자는 10%로 하여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갑 제11호증)을 하였는데, 여기서 '선지급 이자'라는 표현은 나중에 지급할 것을 선지급함에 따라 공제할 중간이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XX에서 2006. 8.경 작성한 '감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계획서(갑 제7호증)에는 의제배당액 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과 개인별 차입금 및 '선지급기간' 1,292일간의 '선지급이자'를 각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 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 ③ XX의 실질주주이자 실경영자인 박GG는 동대구세무서 공무원 앞에서 진술한 문답서에서, XX의 주택분양사업 완료예정일인 2009. 12. 31.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위 사업의 예상수익을 000원으로 보아 그 중 원고들 몫인 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2009. 12. 31. 지급하기로 한 배당금을 혹시 주주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에 문제가 제기될까봐 2006. 9. 15.에 정산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심의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세무 공무원 앞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맞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2006.6.경 이미 대주주인 자신과 원고 최AA, 김BB 사이에서 원고들 측 지분 60%를 유상감자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XX에서 작성한 '감주주식 배당진행 예정(안)'(갑 제21호증)에서는 2006. 6. 26.부터 그 달 30.까지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하기로 하고, 신한은행 대출은 그 해 7. 12. 내지 15. 실행하여 그 해 7. 13. 내지 20. 감자배당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제1심 증인 이JJ이 회계법인에 XX의 기업가치평가를 의뢰한 것은 원고들과 박GG가 감자대금을 000원으로 합의한 이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2006. 6. 28. 작성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갑 제12호증)에 2006.경 XX의 기업가치를 최저 000원에서 최고 000원 정도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들 측과 박GG와의 감자약정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원고들 측과 박GG가 2006. 8.경의 XX의 기업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XX에서 작성한 '000대출 현황'(갑 제9호증)에서도 감자주주 의제배당액을 000원에서 원천징수 세액과 이 사건 선지급이자를 공제한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⑥ 원고들은 2006. 9. 경 실제로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에 따라 지급받은 점, ⑦ 만약 원고들이 2006. 9.경 지급받을 수 있는 감자대금이 000원이라면 XX가 그 대금 마련을 위하여 은행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들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들 측과 박GG 등 사이의 어떤 합의서에도 원고들이 은행 대출이자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⑧ 원고들 측은 XX의 직원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주어 법무사를 통하여 2006. 8. 7.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합의서(갑 제10호증)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측과 박GG는 2006. 6.경 원고들 지분 60%를 주식소각을 통해 감자하기로 하고 XX의 주택분양사업의 완료예정일인 2009. 12. 31.경의 XX의 순자산가치를 000원으로 추정한 다음, 2009. 12. 31. 지급 하여야 할 원고들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감자대금 000원을 2006. 6. 19.경 먼저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공제할 연 6% 이율의 1292일에 상당하는 중간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선지급 이자로 하여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 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갑자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그 후 감자대금 지급일이 2006. 9.경으로 연기되어 중간이자 계산기간이 1292일에서 줄어들어야 할 것이나, XX가 주택분양대금을 모두 납부받아 이익을 창출하려면 당초 사업완료예정일보다 시일이 더 걸렬 수 있다는 점(제1심 증인 박GG의 증언)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지급 이자 기준일을 2006. 9. 15.로 정하면서도 금액은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 그 약정 내용과 같은 주주총회 결의의 의사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자대금 합계 000원의 기준일이 2009. 12. 31.인 것을 착오로 누락함에 따라 의사록 작성 등을 의뢰받은 법무사가 주주총회 일자인 2006. 8. 7.경 기준의 감자 대금이 합계 000원인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1주당 지급액을 000원( = 000원 ÷ 37,200주)인 것으로 기재함에 따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0호증) 와 함께 주주총회 의사록이 실제 약정에 따른 결의 내용과 달리 잘못 작성되었으며, XX의 제무제표는 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토대로 하여 XX가 원고들에게 감자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제1심 증인 박GG, 이JJ 의 각 증언 일부는 위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2006. 8. 7.자 임시주주총회는 그 의사록 내용대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주주들인 원고들과 박GG가 결의하기로 한 내용대로 원고들이 합계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 000원을 공제한 000원 ( = 000원 - 000원 )을 감자대금으로 지분율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1주당 지급액으로 보면 000원{ = (000원 - 000원) ÷ 37,200주}이 된다. ] 감자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 그 금액을 지분에 따라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감자 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2006. 9.경 지급받는 내용으로 감자 결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합계 000원에서 이 사건 선지급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감자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정당한 세액이 원고들이 청구취지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과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들이 청구취지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l심 판결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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