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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을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병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갑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을은 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김환기)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 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청소년연합회(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은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에 따라 이 사건 연합회가 운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위탁자인 피고 강남구가 수탁기관인 이 사건 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조직·인사·보수·안전관리 등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항).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5조). ③ 이 사건 연합회는 청소년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종사자 교육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9조). ④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24조). ⑤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대표자는 이 사건 연합회가 임명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표자는 임용한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조례 제14조). ⑥ 이 사건 연합회는 피고 강남구의 감사·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감사·지도·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⑦ 이 사건 연합회는 구청장이 정한 운영기준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구청장은 이 사건 연합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16조, 제17조).

4)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남구는 피고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도·감독권을 넘어 상당히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청소년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휘·감독권 및 감독책임을 명시한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피고 1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원고가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는, 수영강사로서 수강생인 원고가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피고 1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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