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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물품대금등][공2016하,1117]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을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병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병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병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이 ‘갑 회사 → 을 회사 → 병 회사 → 갑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을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갑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는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과 관련하여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에서 을 회사의 매입처인 동시에, 병 회사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위탁받아 병 회사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고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병 회사와 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갑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이 ‘갑 회사 → 을 회사 → 병 회사 → 갑 회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을 회사에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병 회사가 을 회사에 정상적으로 주문을 하고 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갑 회사가 고객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을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거래는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에 해당하는데 병 회사의 의사에 따른 주문과 이에 따른 을 회사의 물품공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병 회사가 을 회사에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병 회사가 따로 특판거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갑 회사에 사무공간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요금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업무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정에 대하여 병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정의 기망행위 중 병 회사에 대한 주문의 수령 부분과 병 회사의 을 회사에 대한 주문 부분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병 회사의 업무수탁자인 갑 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병 회사의 특판거래 담당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을 회사를 기망한 것인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병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이어서 결국 정의 을 회사에 대한 편취행위는 병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진 것이므로, 을 회사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병 회사는 을 회사에 민법 제756조 에 따라 가공거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제4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물품대금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종합유통업 및 가맹점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사업, 통신판매·전자상거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한편 주식회사 제일씨디이엔에프, 주식회사 애드디엔에스, 주식회사 성우아이유통(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제일3사’라고 하고 각각을 ‘제일’, ‘애드’, ‘성우’라고 한다)은 포인트몰 사업 등 이른바 특판거래사업과 관련된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제일3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소외인이다.

(2) 피고는 2005. 10.경 제일과 사이에 피고의 포인트몰 사업 등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물품의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제일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하여 갱신하여 왔으며, 2009. 11.경에는 애드 및 성우와 사이에서도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피고와 제일3사 사이의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① 포인트몰 사업과 기타 사업(기업체 임직원 복지몰 등)이 위탁의 대상이고, ② 제일3사가 그 명의로 물품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후 피고를 대행하여 신용카드사 등 피고의 고객사에 공급하거나, 제일3사가 피고를 대행하여 물품을 매입한 후 제일3사를 통하여 제일3사의 매출처에 공급하며, ③ 사전에 피고의 승인을 얻어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④ 피고는 제일3사에게 사무공간과 통신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이후 피고는 제일3사에게 피고 본사 사무실의 일부와 전화와 팩스 등 집기를 제공하고 전화료와 우편요금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편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대표전화로 제일3사의 직원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의 소속 부서에 연결해 주는 것처럼 전화를 연결해 주었으며, 제일3사 직원이 작성한 품의서에 피고의 임원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거래의 승인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제일3사의 직원들은 피고의 허락을 얻어 피고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때 자신을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하기도 하였으며, 원고 등 피고의 거래상대방은 거래 초기 임원급이 만나 거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외인 등 제일3사의 임직원들과 협의하여 모든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제일3사는 사실상 피고의 특판거래 담당 부서인 것처럼 피고의 특판거래사업을 수행하였고, 아울러 이와 별도로 독립적인 매입처 또는 매출처로서 피고와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전부터 제일 등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신용카드사 등에 납품을 하는 특판거래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제일과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와 사이에, 포인트몰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수주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 각자 수주받은 거래에 있어 상대방에게 납품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등 납품거래에서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피고는 그가 수주받은 포인트몰 등 납품거래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4)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및 제일이 각자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2006. 7.경 제일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거래에서 제일을 원고의 매입처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제일 → 원고 → 피고’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거래구조는 이후 애드와 성우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제일3사는 또한 위 거래구조에서 대금이 물품 흐름의 역순으로 순차 지급되고 있어 배송 후 대금 수령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물품의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배송이 완료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물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목적으로 물품의 공급이 완료되면 제일3사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위 거래구조에서, 제일3사는 직접 고객사의 피고에 대한 주문현황을 파악하였고, 제일3사가 피고의 업무수탁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주문을 하고 원고의 매입처로서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실적인 주문행위와 원고의 제일3사에 대한 현실적인 주문행위는 생략되었으며(나중에 제일3사가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면서 물품의 내역이 기재된 정산자료를 교부함으로써 위 각 주문이 확인되었다), 물품의 배송은 제일3사가 고객사에게 직접 하였고, 제일3사는 세금계산서와 물품의 종류·수량·가격, 제일3사가 원고에게 청구하는 금액,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금액 등이 기재된 정산자료를 교부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세금계산서와 물품의 종류·수량·가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5) 소외인은 홈쇼핑사업에 투자하여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일3사가 피고로부터 매입업무와 매출업무를 모두 위탁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독립적인 매출처가 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에 ‘피고→제일3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더함으로써 ‘제일3사 → 원고 → 피고 → 제일3사’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순환거래를 만든 다음, 2007. 8.경부터 원고에 대하여는 순환거래구조를 숨긴 채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로부터의 정상적인 주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주문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일부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피고에게 지급하여 다시 원고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이후 순환거래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후행 순환거래에서 지급받은 대금으로 일부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선행 순환거래의 대금을 변제해 나가는 가공거래를 하였다(이하 위 순환거래를 ‘이 사건 가공거래’라고 한다).

(6) 이 사건 가공거래는 그 규모를 확대해 가면서 3년 이상 지속되어 왔는데 2010. 11. 말경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2010. 10. 20.부터 2010. 11. 22.까지 4차례에 걸쳐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일3사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5,558,826,69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에 원고의 이윤을 더한 16,272,064,16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일3사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물품공급거래와 원고와 제일3사 사이의 물품공급거래가 연결된 거래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실적인 주문행위와 원고의 제일3사에 대한 현실적인 주문행위가 생략되고, 제일3사가 신용카드사 등 피고의 고객사에게 물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제일3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공급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공급이라는 과정이 생략된 것일 뿐, 그 성격은 통상의 물품공급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매출확대를 위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물품조달 편의와 제일3사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납품거래에 있어 제일3사를 원고의 매입처로 지정함과 아울러 대금을 조기에 지급함으로써 성립한 것으로서, 피고, 원고, 제일3사의 매출확대와 이를 위한 원활한 물품조달에 거래의 주목적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던 중에는 그 직원을 통하여 물류센터에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임을 전제로 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원고도 이 사건 거래를 통상의 물품공급거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거래에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실적인 주문행위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현실적인 물품인도행위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전자는 제일3사가 피고의 업무수탁자라는 지위와 원고의 매입처라는 지위를 겸하고 있어 현실적인 주문행위를 생략하였기 때문이고, 후자는 통상 특판거래에서는 제일3사와 같은 하위유통업체가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4) 제일3사는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공급한 물품의 세부내역이 기재된 정산자료를 교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공급한 물품의 세부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표를 교부하여 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거래가 피고와 원고 사이 및 원고와 제일3사 사이의 물품공급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라. 이처럼 이 사건 거래가 통상의 물품공급거래에 해당되는 이상, 피고의 의사에 따른 주문과 이에 따른 원고의 물품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가공거래에 있어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일3사의 물품공급 확인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약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표현대리책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것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하면 제일3사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여기서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므로, 개개 거래의 규모·기간·가격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은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따로 특판거래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제일3사에게 사무공간과 집기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통신요금 등 업무비용을 지원하며 주차공간과 직원식당 등 업무편의를 제공하였고, 피고의 대표전화로 제일3사의 직원들을 연결하여 주고 품의서에 의하여 거래승인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조직 내에서와 같은 업무절차를 거쳤으며, 제일3사의 직원들이 피고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기도 하는 등 제일3사의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을 피고의 직원으로 표시하는 것을 승인 내지 묵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 피고의 거래상대방은 소외인 등 제일3사의 임직원들을 피고 측 담당자로 하여 피고와의 모든 거래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제일3사와 소외인을 포함한 그 임직원들을 마치 피고 사업조직의 일부인 특판거래 담당 부서 내지 그 담당 직원인 것처럼 활용하여 특판거래사업을 하였으므로, 소외인 등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한 것에 상응하는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제일3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불과할 뿐 피고와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2) 한편 소외인은 이 사건 가공거래의 순환거래구조를 이용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순환거래 사실을 숨긴 채, 실제로는 제일3사가 피고에게 허위의 주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도 허위의 주문일 수밖에 없으며 제일3사가 어느 누구에게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 등 고객사가 피고에게 정상적인 주문을 하여 피고도 원고에게 정상적인 주문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일3사가 고객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소외인의 이러한 기망행위 중 물품공급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매입처인 제일3사의 운영자로서 제일3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서 원고를 기망한 것이지만, 피고에 대한 주문의 수령 부분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부분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수탁자인 제일3사의 운영자로서 사실상 피고의 특판거래 담당 직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이 중 후자의 지위에서 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 에 따라 이 사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피고의 업무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민법 제756조 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용자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제4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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