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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5구합66868
위탁운영단체 선정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명지전문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법인,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하 ‘한국청소년재단’이라 한다)은 2015. 6. 30.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피고와 서울시립 서대문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수련관을 위탁운영하여 온 법인이고, 피고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을 설치ㆍ운영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피고는 2015. 4. 7. 한국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하던 이 사건 수련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가까워 오자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모집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면서 그 공통신청자격으로 ‘청소년단체’ 이 사건 공고(갑 제1호증 참조)에 의하면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의미한다.

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한국청소년재단 등이 이 사건 수련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2015. 4. 27. 원고를 최고득점자로 결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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