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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다21631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69286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강남구는 관할 지역 내의 청소년시설인 F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원심공동피고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제1항),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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