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10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강남구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청소년수련관(이하 ‘이 사건 수련관’이라 한다

)을 건립하여 소유하고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수련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위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을 준용하게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의 사무는 수탁기관에 위탁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구보에 고시한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등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