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입점 업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보험급여 공제의 적용순서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아산시 주최 아산성웅이순신축제(이하 ‘이 사건 축제’라 한다)의 먹거리장터에서 자신의 형 소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조리가열기구에 화력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통을 교체하기 위하여 밸브를 잠그려 하였는데 소외인이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으로 착각하고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하는 바람에 가스 유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원고가 화상을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축제를 주관하는 아산시로서는 행사장 내에 설치된 위험시설물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입점 업주들에게 안전수칙을 직접 설명하거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축제 참가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아산시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러한 책임을 담보하는 판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아산시는 이 사건 축제를 주최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 아산시지부(이하 ‘아산시지부’라 한다)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아산시지부에게 먹거리장터의 운영 전반을 위임한 사실, 나아가 아산시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아산시지부로 하여금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 업종 및 입점자 선정, 위생·청결·질서유지 등에 대한 일체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계 종사자에게 충분한 안전·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며 관계 종사자의 복장과 가격표 양식을 통일하여 정찰가격으로 토속음식을 판매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영에 대하여 아산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아산시지부는 먹거리장터의 제반 시설과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아산시는 아산시지부에 위임한 먹거리장터의 운영에 있어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산시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상태에서 아산시지부를 매개로 하여 입점 업주 등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산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 업주인 소외인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 의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그러한 소외인이 아산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아산시는 소외인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원심이 아산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설시한 내용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않지만, 원고가 아산시의 위와 같은 사용자책임을 주장한 이 사건에서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보호의무에 관한 법리,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주의의무의 정도에 관한 법리,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수정한 부분을 채택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기왕치료비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전체 기왕치료비(이하 ‘치료비’라 한다) 손해 15,698,646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한 10,010,682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687,844원만을 치료비 손해로 청구한 이 사건에서, 그에 대한 피고의 공제주장, 즉 공단은 전체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후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이 배척하면서, 원고의 치료비 손해액을 그 청구한 바에 따라 5,687,844원으로 산정하고 그 손해액을 포함하는 재산상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그에 대한 피고의 다른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다1024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등 참조).
치료비 손해에 대한 피고의 위 공제주장은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먼저 원고의 전체 치료비 15,698,646원에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액은 4,709,593원[15,698,646원 × (1 - 0.7), 원미만 버림]으로 산정되고 거기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10,010,682원을 공제하게 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액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의 위 공제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청구 부분을 배척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와 같이 치료비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공단부담금의 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